#11. 예비 '유니콘'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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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조회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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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유니콘'의 눈물_이정호_한국경제

어휘 노트

예비 豫備 (미리 예, 갖출 비)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음.

유니콘 기업 (unicorn)

스타트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에 대한 통칭.

스타트업 기업 (startup)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용어. 1990년대 후반 이른바 닷컴 버블로 창업 붐이 일었을 때 생겨난 신조어다. 모든 업종에서 쓰일 수 있지만 보통은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칭한다. 구글·트위터 등이 최근의 대표적 스타트업 기업이다.

비상장 非上場 기업 (아닐 비, 윗 상, 마당 장)

유가 증권 시장의 매매 대상으로 거래소에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기업.

혁신 革新 (가죽 혁, 새 신)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풍속 風俗 (바람 풍, 풍속 속)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관습 慣習 (익숙할 관, 익힐 습)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창업 創業 (비롯할 창, 업 업)

1. 나라나 왕조 따위를 처음으로 세움.

2.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

누적 累積 (묶을 누, 쌓을 적)

포개어 여러 번 쌓음. 또는 포개져 여러 번 쌓임.

방문자 訪問者 (찾을 방, 물을 문, 사람 자)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오는 사람.

육박 肉薄 (고기 육, 얇을 박)

바싹 가까이 다가붙음.

월간 月間 (달 월, 사이 간)

한 달 동안.

리걸 테크 legal(법률과 관계되는) tech(기술)

탄생 誕生 (낳을 탄, 날 생)

1. 사람이 태어남. 예전에는 성인(聖人) 또는 귀인이 태어남을 높여 이르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이와 같이 쓰고 있다.

2. 조직, 제도, 사업체 따위가 새로 생김.

인정 認定 (알 인, 정할 정)

1.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2. 행정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함.

타이틀 title

1. 영상 영화에서, 각종 정보를 문자로 표시한 자막(字幕). 제목을 알려 주는 표제 자막,

2. 체육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나 단체에 주는 지위나 자격.

자막 字幕 (글자 자, 장막 막)

명사 영화나 텔레비전 따위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비추는 글자. 표제나 배역, 등장인물의 대화, 설명 따위를 보여 준다.

표제 標題/表題 (표할 표, 제목 제, 겉 표)

1. 서책의 겉에 쓰는 그 책의 이름.

2. 연설이나 담화 따위의 제목.

3. 영화 연극 따위의 제목.

플랫폼 (platform)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배포하고 접근하거나, 이로 인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하나의 디지털 토대이자 공간을 칭하는 용어로, 예시로 넷플릭스나 네이버,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 있다.

론칭하다 (launching하다)

새로운 브랜드를 발표하거나 어떤 브랜드가 백화점이나 쇼핑몰 따위에 새로이 입점하다.

직후 (直後) (곧을 직, 뒤 후)

어떤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대척점 對蹠點 (대할 대, 밟을 척, 점 점)

지구 위의 한 지점에 대하여,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지점. 이 두 지점은 기후가 정반대이고 12시간의 시차가 난다.

대한 변호사 협회 大韓辯護士協會 (줄임말 변협)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법률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꾀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19528월에 설립된 공법인.

소송 訴訟 (호소할 소, 송사할 송)

재판에 의하여 원고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원고 原告 (근원 원, 고할 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被告 (당할 피, 고할 고)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압박 壓迫 (누를 압, 핍박할 박)

1. 강한 힘으로 내리누름.

2. 기운을 못 펴게 세력으로 내리누름.

이탈 離脫 (떠날 리, 벗을 탈)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감.

감소 減少 (덜 감, 적을 소)

양이나 수치가 줆.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임.

경영  經營 (다스릴 경, 경영할 영)

1.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

2.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 나감.

악화 惡化 (나쁠 악, 될 화)

1.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뀜.

2. 병의 증세가 나빠짐.

여파 餘波 (남을 여, 물결 파)

1. 큰 물결이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잔물결.

2.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남아 미치는 영향.

감축 減縮 (덜 감, 줄일 축)

덜어서 줄임.

인근 鄰近 (이웃 린, 가까울 근)

이웃한 가까운 곳.

복직 復職 (회복할 복, 직분 직)

물러났던 관직이나 직업에 다시 종사함.

갈등 葛藤 (칡나무 갈, 등나무 등)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적대시 敵對視 (대적할 적, 대할 대, 볼 시)

적으로 여겨 봄.

복잡하다 複雜하다 (겹칠 복, 섞일 잡)

1. 일이나 감정 따위가 갈피를 잡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2. 복작거리어 혼잡스럽다.

고발 告發 (고할 고, 필 발)

1.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2.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송치 送致 (보낼 송, 이를 치)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

피의자 被疑者 (입을 피, 의심할 의, 사람 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기소 起訴 (일어날 기, 호소할 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줄임말 헌재)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공정 거래 위원회 公正去來委員會

행정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사항과 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규정 規定 (법 규, 정할 정)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위헌 違憲 (어긋날 위, 법 헌)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과징금 課徵金 (매길 과, 부를 징, 쇠 금)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하는 돈.

징수 徵收 (부를 징, 거둘 수)

나라, 공공 단체, 지주 등이 돈, 곡식,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부과 賦課 (부세 부, 매길 과)

1.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2.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초법적 超法的 (뛰어넘을 초, 법 법, 과녁 적)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의 범위를 초월한.

강제력 強制力 (강할 강, 절제할 제, 힘 력)

1. 강제하는 힘이나 권력.

2. 행정청에서 상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힘.

수반 隨伴 (따를 수, 짝 반)

1. 붙좇아서 따름.

2. 어떤 일과 더불어 생김.

징계 懲戒 (징계할 징, 경계할 계)

1.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

2.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

위임 委任 (맡길 위, 맡길 임)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 또는 그 책임.

소속 所屬 (바 소, 무리 속)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림. 또는 그 딸린 곳.

독자적 獨自的 (홀로 독, 스스로 자, 과녁 적)

1. 남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혼자서 하는 것.

2. 다른 것과 구별되는 혼자만의 특유한 것.

행사 行事 (행할 행, 일 사)

어떤 일을 시행함. 또는 그 일.

직역 職域 (직분 직, 구역 역)

특정한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

불복 不服 (아니 불, 일 복)

남의 명령ㆍ결정 따위에 대하여 복종ㆍ항복 따위를 하지 아니함.

언급 言及 (말씀 언, 미칠 급)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말함.

이의 신청 異議申請 (다를 리, 의논할 의, 거듭 신, 청할 청)

법률에서 인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행위.

명분 名分 (이름 명, 나눌 분)

1.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군신, 부자, 부부 등 구별된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상의 일을 이른다.

2.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

회생 回生 (돌아올 회, 살 생)

거의 죽어 가다가 다시 살아남.

발판 발(널빤지 판)

1. 어떤 곳을 오르내리거나 건너다닐 때 발을 디디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장치.

2. 키를 돋우기 위해 발밑에 받쳐 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물건.

3. 다른 곳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성장판 成長板 (이룰 성, 길 장, 널빤지 판)

명사 의학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성장을 일으키는 판.

한계 限界 (한할 한, 지경 계)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

돌파구 突破口 (갑자기 돌, 깨뜨릴 파, 입 구)

1. 가로막은 것을 쳐서 깨뜨려 통과할 수 있도록 뚫은 통로나 목.

2. 부닥친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해결하는 실마리.

불확실성 不確實性

확실하지 아니한 성질. 또는 그런 상태.

상수 常數 (항상 상, 셈 수)

1. 자연으로 정하여진 운명.

2. 정하여진 수량.

3. 변하지 않는 수. <반의어> 변수.

격변 激變 (격할 격, 변할 변)

상황 따위가 갑자기 심하게 변함.

거부 拒否 (막을 거, 아닐 부)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생태계 生態系 (날 생, 모습 태, 묶을 계)

어느 환경 안에서 사는 생물군과 그 생물들을 제어하는 제반 요인을 포함한 복합 체계.

기득권 旣得權 (이미 기, 얻을 득, 권세 권)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이익 단체 利益團體

특정한 이익이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의회나 행정 기관 따위에 압력을 가하는 단체나 조직. 노동조합, 여성 단체, 경제 단체 따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관철 貫徹 (꿸 관, 통할 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룸.

경계 警戒 (깨우칠 경, 경계할 계)

1.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함.

2.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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