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ETF 현물출자 통한 미 자산가 절세법, IPO 락업기간 증가 가능성

2025.07.26 | 조회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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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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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현물출자를 통한 미 자산가의 절세법

TSPX ETF펀드는 2월에 4억 5천만 달러의 규모로 출시

  • 3개의 Fixed Income ETF 2억 4,500만 달러
  • Snowflake 1억 달러
  • Datadog 1억 달러

출시되자마자 즉시 약 1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 되었고 바로 다음날 약 1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있었음. 이러한 비슷한 패턴이 며칠 동안 반복 됨. 특이한 점은 출시 직후 Snowflake와 Datadog의 2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S&P500 ETF로 교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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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 세법 제 351조를 근거로 하는 절세 전략을 위해 만들어진 ETF의 종류이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 내 개별 주식이 크게 상승했을 경우, 원래라면 주식 매도 후에 다른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리밸런싱을 해야함. 그러나, 기존 방법은 매도 시점에 세금이 인식되기에, 351 Conversion 전략을 사용해 ETF에 현물 출자 후에 자산운용사가 이를 다른 주식이나 ETF로 스왑함으로써 세금을 이연시키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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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액티브 ETF를 이용한 절세방식은 미국에서 완전 합법이지만, 최근 규모가 너무 크게 증가해 세금 부과 시스템과는 상충된다는 비판이 있음.

세금이연은 투자자가 은퇴하고 부과되는 세율이 낮아졌을 때 매도를 한다거나 사망시 세금부과 기준액을 재설정해 상속시키는 방법 등으로 세제혜택을 크게 볼 수 있음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한가?

한국에서는 주식, 채권 등 자산을 뮤추얼펀드, ETF에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로 간주되어 차익에 과세된다. 기업 구조조정, 지주회사 전환 등 특수 목적 현물출자에 한해 과세이연 예외적 적용 가능함. [Ex)자회사 주식을 지주사로 현물출자해 지주사 신주 받기.]

그러나, 자산가가 ETF에 현물 출자 후 리밸런싱 전략은 출자시에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사실상 한국에선 사용하기 어려운 전략.


IPO후 락업기간 증가?

한국거래소가 IPO 실무자들을 소집한 간담회에서 VC 등 FI 주주들이 보호예수를 자율설정(사실상 1개월)하는 관행을 지적함.

FI는 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보유주식 또는 제3자 배정발행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 한, 1개월의 의무보유기간 적용을 받는다. 거래소가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될 수 있지만 통상 1~3개월이다.

거래소가 지적한 부분은 1개월이 짧다는 것.

FI와 더불어 주관사 투자 지분도 락업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주관사가 취득한 주식의 투자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취득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30% 미만일 경우 락업기간은 3개월로 줄어들지만 이 전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게 대부분인 상황에서 투자 지분 락업이 장기화 되면 평가 손실을 피할 수 없음.

영향: FI는 1개월 락업도 위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이 확대될 경우 IPO 대신 구주매출 등의 엑시트 전략을 우선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모 구조를 두고 주관사와 FI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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