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은 변동성 심한 투기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27년 2월부터는 빌딩, 미술품, 음반, 심지어 미래의 유망주까지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자산의 디지털화' 시대가 열리게 된다.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제 기술이 법의 보조를 받는 수준을 넘어, 블록체인상의 기록 자체가 법적 권리를 증명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DLT)’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권 기록 방식이 됐다. 둘째, 미술품, 한우, 음원, 부동산 같은 비정형 자산을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증권사가 중개해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리해 각각 독립된 입법 트랙으로 규율하는 이원적 접근을 채택했다. 증권형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토큰증권 개정안으로, 비증권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으로 규율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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