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도용당하다_알쓸생법_로에나

내가 만든 음악이 나도 모르게 게임의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2021.07.30 | 조회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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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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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D게임'의 배경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갑은 을의 작업실에 가서 반나절 작업 끝에 'G음악'을 만들어 을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

이후 갑은 자신이 작곡한 'G음악'이 자신의 허락 없이 'D게임'의 배경음악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을이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갑은 을이 자신의 허락 없이 'G 음악'을 이용함으로써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갑은 패소하였다.

 


저작권법 산책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저작권자가 되고, 저작권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 및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된다.

 

  • 저작인격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 저작재산권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따라서 사안에서 갑이 'G음악'에 대해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이 G음악을 작곡한 것만이 인정된다면 갑은 G음악을 작곡함과 동시에 G음악의 저작권자가 되고, 을을 상대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 및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은 왜 패소하게 되었을까?

 

법원은 갑이 G음악을 실제로 작곡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9390 손해배상 판결)을 읽어보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549390 손해배상 판결 가. 원고의 주장 (중략) 피고(을)는 원고(갑)가 작곡한 'G'음악을 원고의 허락 없이 이용함으로써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원고의 저작인격권 및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중략)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원고가 1997. 11.부터 12월경 'G'라는 제목의 음악을 작곡하였고 이것이 D게임의 배경음악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사안에서 법원은 갑 주장의 전제가 되는 '갑이 G음악을 작곡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갑은 을의 작업실에서 을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G음악을 작곡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G음악을 작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처럼 저작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갑은 자신이 'G음악'을 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증언을 하였지만, 법원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갑이 'G음악'을 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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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생법’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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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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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기웅

    0
    over 3 years 전

    좋은 글 감사합니다!

    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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