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드라마 공모전에 제출한 드라마 대본과 너무나도 유사한 작품이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드라마로 제작되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이다.
이 경우 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 드라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산책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제10조 제2항), 저작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다.
따라서 공모전에 출품한 극본을 직접 집필한 작가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가 된다.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극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극본을 탈취당한 작가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저작권 침해 요건을 알아보자.
저작권 침해 요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요건 ①은 침해자가 저작물을 보고 베끼거나 저작물에 기반하여 피침해저작물을 만드는 것, 즉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건 ②의 실질적 유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를 살펴보자.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따라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결국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내용이 내가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의 아이디어만을 모방하여 새롭게 각색된 것이라면 나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해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이른바 sequence)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의 전개과정은 아이디어(idea), 주제(theme), 구성(plot), 사건(incident), 대화와 어투(dialogue and language)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각 구성요소 중 각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따라서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에 나오는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 등이 내가 집필한 극본과 유사하다면 나는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를 아래에 소개한다.
참고로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 등이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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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생법’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유튜브로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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