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을까?_알쓸법놀_로에나

2021.11.20 | 조회 3.27K |
1
|
세상의 모든 문화의 프로필 이미지

세상의 모든 문화

총 20여명의 작가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의 보편화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한편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할 뿐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데(이를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라 한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도 적용된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언어, 알고리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저작권법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따라서 누군가가 허락없이 내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프로그램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두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주장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심볼파일들을 복제·배포하여 엘콘플랜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심볼파일들 중 창작성 있는 부분을 가린 다음, 그 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피고인들의 ‘InerCAD’ 프로그램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엘콘플랜 프로그램과 ‘InerCAD’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한편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자에게 속하게 된다(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613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과 원프로그램을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것이지만, 개작 프로그램에 대해 원프로그램과 다른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

‘알쓸법놀(알면 쓸모있는 법률놀이터)’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첨부 이미지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저작권법의 모든 것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인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정유경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저작권 책을 썼다.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저자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1부 〈저작권의 원리〉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지양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비유와 예시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했다. 2부 〈저작권의 해결〉에서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를 총망라해 1부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콘텐츠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저작권 등 법률 상담 : https://lawcullaboffice.modoo.at

*

'세상의 모든 문화'는 별도의 정해진 구독료 없이 자율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혹시 오늘 받은 뉴스레터가 유익했다면, 아래 '댓글 보러가기'를 통해 본문 링크에 접속하여 '커피 보내기' 기능으로 구독료를 지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구독료는 뉴스레터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운영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상의 모든 문화'는 각종 협업, 프로모션, 출간 제의 등 어떠한 형태로의 제안에 열려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jiwoowriters@gmail.com (공식메일) 또는 작가별 개인 연락망으로 주시면 됩니다. 

 

 

다가올 뉴스레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해서 새로운 레터를 받아보세요

✉️

이번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세상의 모든 문화 님에게 ☕️ 커피와 ✉️ 쪽지를 보내보세요!

댓글 1개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 장만두의 프로필 이미지

    장만두

    0
    almost 3 years 전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적어주셨어요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ㄴ 답글
© 2024 세상의 모든 문화

총 20여명의 작가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메일리 로고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소개서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8층 11-7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