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는 무수히 많은 저작물들이 올라와 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한 대부분의 글이나 사진 등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매일 아침 접하는 인터넷 기사에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이 불편하여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정에 있는 복사기로 출력하여 보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저작권법 산책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1) 공표된 저작물
먼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2) 비영리 목적
사적인 이용이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저작물을 사진촬영하여 개인이 보관한다면 저작권법 제30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진을 엽서 형식으로 판매한다면 영리 목적에 해당하여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개인∙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복제가 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인터넷 기사를 종이형태로 읽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반면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4) 이용자에 의한 복제
이용자가 직접 복제하여야 한다. 예컨대 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복사를 부탁하여 복제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하는 복제가 아니여서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본 규정은 저작재산권 중 다른 공연권, 공중성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복제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5) 단서
본 규정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인터넷 기사를 가정에서 출력하여 보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불법복제물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다음 판례를 살펴보자.
이처럼 법원은 불법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없다.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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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생법’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유튜브로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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