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를 출력하는 것도 불법일까?_알쓸생법_로에나

2021.06.18 | 조회 1.49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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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화

총 20여명의 작가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인터넷에는 무수히 많은 저작물들이 올라와 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한 대부분의 글이나 사진 등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매일 아침 접하는 인터넷 기사에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이 불편하여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정에 있는 복사기로 출력하여 보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저작권법 산책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1) 공표된 저작물

먼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

(2) 비영리 목적

사적인 이용이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저작물을 사진촬영하여 개인이 보관한다면 저작권법 제30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진을 엽서 형식으로 판매한다면 영리 목적에 해당하여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개인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복제가 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인터넷 기사를 종이형태로 읽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반면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5835 판결).

(4) 이용자에 의한 복제

이용자가 직접 복제하여야 한다. 예컨대 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복사를 부탁하여 복제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하는 복제가 아니여서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본 규정은 저작재산권 중 다른 공연권, 공중성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복제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2).

(5) 단서

본 규정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인터넷 기사를 가정에서 출력하여 보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불법복제물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다음 판례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법원은 불법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없다.

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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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생법’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유튜브로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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