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협의회, 체급 키우기 시동…집행위 15개사까지 늘린다
1. 배경 및 현황
-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빨라지며, 사모펀드(PEF) 업계가 국내 M&A 및 투자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
- PEF운용사협의회를 정식 협회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시작됨.
-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조직 규모(체급) 확대에 착수.
2. 집행위원회 확대
- 정관 개정: 집행위원회(집행위) 구성사를 기존 11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 가능하도록 변경.
- 중형급 2곳, 소형급 2곳 추가 선임 예정.
- 현재 집행위 11개사: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스틱인베스트먼트, H&Q코리아, VIG파트너스, UCK파트너스, 프랙시스캐피탈, JKL파트너스,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캐피탈
- 회장사 운영: 1년에 한 번씩 교체, 올해는 H&Q코리아, 연말부터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예정.
- 확대 목적: 회장사 후보군 확대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3. 확대 추진 배경
- 법 개정에 따른 위기감:
- 자본시장법 개정안(100% 의무공개매수, 사모펀드 차입한도 축소 등)과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으로 업계 부담 증가 예상.
- 조직 운영 한계:
- 상근 직원 부재, 예산 부족, 행정업무 및 업계 대변력 미흡.
- 부정적 이슈 대응 및 당국 소통에 한계.
4. 향후 전망
- 상설 사무국 신설 논의:
- 업계 공동 이익 대변 및 당국과의 적극 소통을 위해 상설 사무국 필요성 대두.
- 집행위 확대 이후 사무국 신설 가능성 높음.
트러스톤, 태광산업 EB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1. 사건 개요
- 트러스톤자산운용(2대 주주, 약 5.8~6.09% 지분 보유)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에 반대하며 2025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B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
- 태광산업은 2025년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 EB 발행을 의결함
2. 트러스톤의 주요 주장
- 상법 제402조 위반:
- 이사가 법령 위반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1% 이상 주주는 이사의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상법 시행령 제22조 위반:
- 주주 외의 자에게 EB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데, 태광산업 이사회는 세부 조건 없이 의결함
- 실제로 이사회 직후 태광산업은 인수인, 거래단위, 발행 일정, 가격 등 세부조건이 투자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공시함
- 주주가치 훼손 및 배임 소지:
-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수준의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가능성이 있음
- 자사주를 EB로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로, 기존 주주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됨
- 법적 대응 예고:
- EB 발행이 강행될 경우, 주주대표소송 및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 방침
3. 태광산업의 입장 및 대응
- 후속 절차 중단:
- 트러스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EB 발행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소액주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힘
- 자금조달 목적:
- 석유화학·섬유 업황 악화에 따라 사업구조 재편 및 신사업(화장품, 에너지, 부동산 개발 등)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 강조
4. 시장 및 감독당국 반응
- 주주가치 훼손 논란:
- 시장에서는 대규모 EB 발행을 통한 자사주 처분이 기존 주주가치 희석 및 이익 침해로 평가됨
- 금융감독원 조치:
- 금융감독원은 태광산업의 EB 발행 신고서에 정정명령을 부과
- 이사회 긴급 개최:
- 논란 이후 태광산업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EB 발행 대상자를 한국투자증권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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