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이 좋아도, 임상시험을 어떻게 수행하는가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2023.10.26 | 조회 286 |

바이오글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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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Xcel이라고하는, 알츠하이머에서의 초조(agitation) 증상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

회사에서 3상 진행 후 FDA에서 site inspection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483이 발행되었다.

(다행히 warning letter는 나오지 않았음)


이 때 회사의 주가는 -70% 수준으로 하락한다. ($20 → $6)


여기서 언급된 finding은 크게 3가지다.

1. IRB 승인된 ICF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2. Case history가 남아있지 않다.

3. SAE 보고를 24시간 이내에 하지 않았다.

 

이 중 3번이 좀 critical 한데, 이메일을 "조작"해서 24시간 이내 보고한 것처럼 한 정황이 발견된 것.

그리고 eDC에는 24시간 이내에 입력했다고 표기한 모양.

 

Impact으로만 봤을때는 483 발행할 만 한 이슈로 보인다.

특히 해당 site가 전체 enroll의 40%(!)를 담당하는 큰 site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회사는 "제3자 감사를 받아서 무결성을 입증하겠다"고 한 모양.

그리고 최근에 감사 결과가 나왔다.

FDA가 지적한 것 이외의 finding은 없었고, 데이터의 무결성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1. 저 483만 보면, 데이터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할만큼의 finding은 아니다. 왜 회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일단 평가지표와 관련된 이슈가 없었기도 하고.

추정컨대, 괘씸죄의 느낌이 강했을것으로 보인다.

이정도면 스폰서의 품질관리 활동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저렇게 환자가 많은 기관이라면 응당 품질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잘 안된 것 같음.

 

2. FDA가 제3자의 감사결과를 얼마나 믿어줄까?

FDA에서 지정한 기관이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그냥 회사가 자정활동을 했다, 수준으로 받아주지 않을까.


결국 이번 483이 심각하게 번지면 40%의 환자데이터를 쓸 수 없을수도 있고,

이 결과로 임상시험을 새로 해야할 수도 있다.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연구자와는 유사 임상을 안하고 싶을것 같기도 하고.

결국 임상을 제대로 운영해야한다. 약효를 입증하려면 더더욱 세심해야한다.


BioXcel은 Dexmedetomidine를 경구형으로 만드는 회사고 (BXCL501),

이미 해당 약을 조현병(SERENITY I)과 양극성장애(SERENITY II)의 초조증상 진정제로는 승인을 받은 상태다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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