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기 크루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입장과 필요한 세금 부과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전에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와 향후 미래에 생긴다는 주장이 있는 국토보유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국토보유세를 비교 설명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계산방법
3. 토지초과이득세와 국토보유세 vs 종합 부동산세
4. 종합부동산세의 미래 방향성
💭종합부동산세
1) 의의
- "재산세의 하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출처:네이버 사전)
- 이에 대하여 부과 설명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 이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과 법인이 각각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계산방법
기본원칙: 과세표준 x 세율- 일정한 세액공제
1)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합계액- 일정금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1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를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1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 합계액에서 공제되는 일정금액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주택 1과 주택 2를 갖고 있고 주택 1은 5억원, 주택 2는 3억원 일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에 공제액은 6억원 입니다. 따라서 (8억원-6억원) x 100% 이므로 2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세율
2-1 기본세율
2-2 다주택자 (3주택 이상)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 중과세율
3)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2022년 9월 26일 0시 부러 조정대상 지역 이부해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101 곳의 조정대상지역은 41곳에 대한 해제로 인해 60곳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주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과 더불어 각 도의 특별시가 있습니다.
4)실제 계산
A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2개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0억원이라면 나북악은 종합부동산세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의 합계액 - 공재액) x 공정가액 비율} x 세율
개인인 경우
(10억-6억)x100%=4억원
과세표준 4억원에 대한 세율 360만원+(4억-3억)x1.6%=520만원
법인의 경우
(10억-0억)x100%=10억원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한 세율 10억 x 6%= 60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계산할 수 있으시겠죠?😉
💭토지초과이득세와 국토보유세 vs 종합 부동산세
1.토지초과이득세 의의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발생하는초과이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참고: 한경 경제 용어 사전
2.국토보유세 의의
국토보유세란 용도나 소유 주체에 관계없이 일단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3.두 제도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먼저 두 제도 모두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는 제도입니다.
토지초과이익세는 땅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해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위헌 판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목적으로 신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액 역시 하한선이 없습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 부과합니다. 이와 더불어 비과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기본 종합부동산세에 비하여 강한 세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종합부동산세의 미래적 방향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과 국토보유세신설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의견의 공통점은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 자체가 과도하다는 입장과 새로운 세의 등장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에 앞으로 정책에 주의 깊게 바라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부동산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시민생활과 세금-안경봉
머니투데이-보유세 권고안 앞두고 군불..."국토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지급"대안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세안내자료
작성인 : 박종범
편집인 :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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