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4일 근무제'입니다.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5일 근무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근로시간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MZ 세대의 가치관 역시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로자 세대가 바뀌면서 과도한 근로시간 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 4일 근무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
1. 현재 우리나라의 월평균 근로시간
2. 주4일 근무제의 도입사례
3. 주4일 근무제의 한계
4. 주4일 근무제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1. 현재 우리나라의 월평균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에 비해 2023년에 월평균 근로시간이 16.4시간 줄었고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196.8시간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OECD 평균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 719시간인 반면 우리나라는 1천 904시간으로 무려 155시간이나 많습니다. 월로 환산시 약 13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 주4일 근무제의 도입 사례
주4일 근무제를 여러 기업들도 서서히 도입하고 있는데요. 주4일제를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넷'이라는 교육 기업 사례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휴넷은 매주 금요일이 휴무인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주 3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차소진이나 연봉 조정 등의 조건이 없는 주4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넷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4일제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 스트레스 감소, 행복도 증가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무일은 휴식, 자기개발, 잔여 업무 수행, 가족과의 시간, 건강과 운동, 취미와 문화생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주4일 근무제의 한계
칼날은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4일 근무제에도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일 근무제에는 어떠한 한계점이 있을까요?
첫째,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할 때 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주당 40시간의 일을 4일에 걸쳐 균등하게 분배하게 된다면 그 압박은 엄청날 것입니다. 기존에 5일간 해야 했던 일을 4일만에 끝내는 것에는 정신적 피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독일 경제 연구소(IW)의 홀거 쉐퍼(Holger Schafer) 연구원은 주4일 근무제가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근무 시간을 분산해도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일부 산업 분야에는 주4일 근무제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간호, 보안, 운송 등의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이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 4. 주4일 근무제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주4일제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근로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임금, 연차, 근로 시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째, 취업규칙 개정입니다.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안내는 필수적이며 주40시간제에서 주32시간제로 변경하는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임금을 줄인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화할 경우 소정근로일일 및 1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하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순간 곧바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셋째,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입니다. 월급제나 연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209로 나눈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시간 당 통상임금이 상승하고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노동 트렌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 근로시간 10년새 연 200시간 줄었지만…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
뉴시스 : 주4일제 1년간 해본 '이 회사'... 직원 94% "삶의 질 향상"
실버넷뉴스 : 주 4일 근무제의 장점과 단점
ELABOR : 우리도 주4일제 도입할까? 이것 먼저 고민해 봐
작성인 : 정진혁
편집자 :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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