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1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 5년 만에 결론>
헌법 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재판소에서 주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 1항에 대한 법안을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유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모씨 등은 2019년 5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시작.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연장근로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거둬들인 바 있다.
FOCUS 2 <프랑스, 세계 최초 ‘임신중지자유’ 명시>
프랑스 의회가 지난 4일 (현지시간) 베르사유 궁전에서 임시중지권 조항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투표하여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여성의 임신 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했고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FOCUS 3 <배변으로 더럽혀진 에베레스트, 산행길 쓰레기 주의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처음으로 오른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생존자인 칸차 셰르파(91)가 지난 1953년 5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정상(해발 8849m)을 오르고 더러워진 에베레스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등산객이 지나치게 많다는 우려는 줄곧 제기되어 왔고, 에이피는 이에 대해 “등반객들이 쓰레기, 장비 등 산에 가져온 모든 것을 되가져가지 않으면 (출입 허가를 발급받을 때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규칙이 있지만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OCUS 4 <군인 갈아 넣는 러시아···“사상자 하루 평균 약 1000명”>
러시아군이 지난 3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인해전술을 펼치면서 하루 평균 1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루 평균 사상자 수는 983명으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BBC는 이 공격으로 크름반도 동쪽 페오도시야 연료 저장고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으며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다리 위 도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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