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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AI 윤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 불편해요, 이런거 말고 우리가 바라보아야할 거시적 관점과 국가가 할일.

2025.07.23 | 조회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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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poetry

문밖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다양한 스팩트럼의 지식을 나눠요.

빛과 어둠은 그 역할이 있다.
빛과 어둠은 그 역할이 있다.
⚠️ 이 뉴스레터는 OpenAI의 GPT-4o 모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AI의 자동 요약 및 정리 기술을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사실 확인 및 정책 문서 기반 검수를 거쳤습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본법과 그에 따른 AI 윤리정책의 주요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할 핵심 쟁점을 객관적인 정보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AI 윤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권리, 책임, 창작의 자유, 그리고 디지털 사회의 구조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고위험 AI, 생성형 AI에 대해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을 의무화합니다.
  • AI 생성물은 ‘AI가 만들었다’는 표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 사람 중심 윤리기준(3대 원칙, 10대 실천항목)은 현재 법적 강제력은 없음
  •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나, 국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존재

🧱 무엇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 [1] 인공지능 기본법이란?

2024년 12월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의 개발, 이용, 책임, 안전, 윤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국내 최초의 법률입니다. 본격 시행은 2026년 1월부터이며, 그동안 정부는 하위 시행령과 각종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AI를 “고영향” 기술로 분류하고, 해당 기술의 적용 범위(에너지, 교육, 의료, 범죄 수사 등)에 따라 위험 기반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됩니다

  •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함
  • 사용자에게는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함
  • AI로 생성된 합성 음성·영상은 사실과의 구분을 위해 별도 식별 표시를 해야 함

📌 [2] 사람 중심 AI 윤리기준

2020년에 처음 발표되고, 2021년 개정된 정부의 “사람 중심 AI 윤리기준”은 국제 윤리 기준(OECD 권고, EU 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가 제시한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 3대 원칙: 인간 존엄성 / 사회 공공성 / 기술의 합목적성
  • 10대 실천항목: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연속성 등

기업과 개발자는 이 기준을 기반으로 자율 점검표를 활용하고, 영향평가도 시행하며 윤리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노력 의무’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우리가 놓치기 쉬운 쟁점들

1. 표시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은 “AI 생성물에 AI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텍스트 한 줄조차 사람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표시 의무를 적용할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특히 예술, 광고, 창작 콘텐츠에까지 포괄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2.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AI 서비스 이용자(예: 중소기업, 개인 창작자)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 구조상 법적 책임의 분배가 모호한 설계 때문입니다.

3. 국내 기업만 실질적으로 규제될 가능성

AI기본법은 국외 기업도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을 두면 형식적으로 의무를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국내 기업은 초기부터 신고, 점검, 투명성 확보, 책임 주체 명시 등의 다층적 규제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며, 규제 역차별 우려가 존재합니다.

4. 자율기반 윤리체계는 실효적인가?

현재 운영되는 AI 윤리 자율점검표, 영향평가, 윤리 포럼 등은 대부분 권고사항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며, 기업의 의지에 따라 시행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향후 제도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사회적 압력이나 시장 평판 외에는 실제적인 이행 동기가 부족합니다.


🌐 거시적 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각들

📎 디지털 주권의 문제

AI 기술과 데이터의 주도권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안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해외 플랫폼 중심의 AI 기술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독자적 윤리와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향후 디지털 식민지화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시민 권리와 비대칭성

AI 윤리는 단지 개발자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 삭제권, 데이터 주권의 문제입니다. 법이 기술 중심으로만 설계될 경우, 시민이 배제된 기술 사회가 고착될 수 있으며, AI에 의해 소외되거나 자동화된 불평등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기술 중심 규제의 한계

AI에 대한 과도한 기술 중심 규제는 창의성, 산업 발전,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윤리는 사회적 맥락과 문화, 직관적 정의를 반영해야 하며, 단순한 규제 조항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책 설계에서 시민 감수성과 사회 문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 창작자·이용자·개발자가 임해야 할 마인드셋

  • 창작자는 AI를 도구로 쓰되, 창작물의 진정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윤리적 경계를 고려한 활용이 필요하며, AI와 협업하는 방식의 창의적 실험이 윤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 이용자는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비판적 사고력과 감별력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생성형 콘텐츠를 소비할 때 “누가 만들었는가”를 질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개발자는 단지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술을 설계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알고리즘 설계, 모델 학습과 배포까지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집단이 서로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동심원적 역할을 해낼 때, AI 사회는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설계해야 할 다음 단계

  • 투명성 가이드라인 구체화: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 범위, 예외 조건, 실현 가능한 기술적 구현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 영향평가의 제도화: 현재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 AI 영향평가를 일부 고위험 AI에 대해 의무화하고, 공개 시스템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공동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AI 시민교육 확대: 디지털 시민의 윤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초·중·고 및 일반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I 리터러시와 감별력을 공교육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윤리 거버넌스 통합: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분산된 윤리 관련 권한을 정비하고, AI 윤리 전담 조정 기구를 설치해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AI 윤리,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 내가 이용하는 앱이 나의 감정을 조작하고 있다면?
  • 내가 본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면?
  • 내가 만든 이미지가 누군가에 의해 무단 도용되고도 책임소재가 없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곧 윤리정책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리는 구호가 아닙니다. 실천 가능해야 하며, 명확해야 하며,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현재 AI 윤리정책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 현실과 괴리된 의무 규정
  • 책임의 비대칭성
  • 법적 강제력 부족
  • 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불균형 설계

이러한 요소들이 겹쳐지면 오히려 기술과 시민의 거리만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해석 기준, 유연한 적용 방식, 그리고 시민과 개발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설계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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