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7월13일 실시하노이방역조치공문 요약

검문소 설치 및 식음료점 테이크아웃만 가능

2021.07.12 | 조회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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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7월13일 실시하는 하노이 방역조치 공문 요약입니다.

(공문 원문 파일은 http://naver.me/5GyoR1Ig 상기 페이지에 있습니다)


2021년 시는 호치민시에서 온 감염사례가 대다수인 18건 감염을 기록했습니다.이는 수도 시민에게 전염병을 전파하는 큰 위험요소입니다. 
1. 중앙위원회부터 각 지자체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방식을 강화합니다.
각 지역 위원장은 시장에 앞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주관적이고 태만한 실수와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절대 없어야합니다.

2.시에 들어오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모니터링합니다. 
호치민 시와 각 전염병 지역(목록은 보건부 상시 업데이트)는 사이트와 앱으로 의료신고를 하고 3일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음성이지만 상기 지역에 들어간 적 있는 경우 시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거쳐야합니다.
2021년 7월 3일 0시부터 호치민 시와 각 전염병 지역(목록은 보건부 상시 업데이트) 보건부 2020년3월12일자 879/QD-BYT결정 지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해야합니다. 만약 발열,기침 호흡곤란 등 증세가 있다면 적시에 의료기간에 통지해야합니다.

3.하노이 공단과 수출가공구 관리위원회, 공상부는 전 기업,공장 제조시설을 지시하여 의료부서의 지침에 따른 코로나19방역 안전 방식을 충족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군,현,티사 인민위원장이 기업,공장의 직원목록을 작성하고 이동과정을 관리합니다. 근무시간 외 자주 방역조치 적용을 상기시키고 지도합니다.

4. 2021년 7월13일 0시부터 코로나19예방 및 통제를 위한 모든 비필수 업무 및 서비스:식당, 식음료서비스업소(오직 테이크아웃 판매만 허가), 이발소, 머리감기, 여가활동, 운동, 공원과 화원등 공공장소 집단 모임을 완전히 중지합니다.

5.코로나19 방역위반행위 사례들을 엄중처벌하기 위한 고강도 검문을 구축.
사무실,병원,학교 외에 장소에서 10명이상 모임, 공공장소에서의 운동, 노점상/노점카페 등 위반행위에 단호히 대처합니다. 반복적인 위반 업체는 최대 벌금을 인상하고 폐쇄를 요청하며 사업장면허 취소를 고려합니다.

6.시당위원회 선전부에 정보통신부 지도와 결합하여 중앙과 하노이의 각 언론기관은 선전하고 현지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각 시설,지역에 적시 처벌 및 집행하도록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7월11일자 보건부의 각 전염병 지역 목록: http://soytetuyenquang.gov.vn/tin-tuc-su-kien/y-te-trong-tinh/tin-y-te-trong-tinh/danh-sach-cap-nhat-dia-phuong-co-o-dich-covid-19-tai-viet-na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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