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미션100 구독자분들! 여러분은 한 해에 자동차세를 얼마 정도 내고 있나요? 미션100 레터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A씨는 자동차세로 한 해에 약 5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A씨에게 1년에 약 5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A씨에게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자동차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있냐고 묻자 A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미션100은 A씨가 내고 있는 세금을 통해 역으로 배기량 2000cc 정도에 비교적 새로 구입한 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車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시 3년이 되지 않은 새 차를 기준으로 하면, 차량 가격과 엔진 종류 등에 상관없이, 배기량 2000cc = 40만 원, 3000cc = 60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는 구조거든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세금이 배기량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 A씨는 “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라는 의문을 제기해 왔어요. 자동차세가 결정되는 구조를 듣고 A씨는 왜 의아했을까요? A씨가 의문을 가졌던 이유,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자동차세 국민청원, 무엇이 문제일까?
지난 1일, 대통령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재산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해요. 제안자는 ‘현행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현재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정액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 등에 따라 부과하고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한 거예요.
실제로 차값이 6700만원이 넘는 벤츠는 배기량이 1990cc라는 이유로 51만원의 세금을 내는 반면, 그랜저는 차값이 그의 절반 수준인 3392만원이지만 배기량이 2497cc라는 이유로 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의 경우에는 차값이 1억이 넘어도 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교육세 포함 13만원을 내고 있어요. 다소 불공평해 보이는 배기량 기준, 왜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결정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배기량이 큰 차가 매연이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았기도 하고, 배기량이 큰 차가 ‘고급 차·비싼 차’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배기량이 낮아도 비싼 차가 나와 배기량 기준의 과세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다가는 세수 거덜 난다? 세수 부족 이유도 있어…
사실 자동차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이전 정부 때에도 있었어요.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 2039년까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세입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는 친환경자동차의 비중과 낮은 세율의 영향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거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자동차세 추세선과 비교하였을 때, 세수가 2040년 약 12% 감소, 2050년 약 34%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용우의원은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차값(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과세 기준에 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조세의 형평성과 미래의 정부 재정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 연료인 유류세는 정부 재정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차∙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유류세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세수 확보 및 조세의 형평성과 친환경차 보급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역대 정부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에 열성인 선진국들, 기준은 오염물질 배출량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바꾸고 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1㎞ 주행할 때 배출하는 탄소를 그램(g) 단위로 산출하여 단위가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독일과 영국은 자동차가 1㎞ 주행할 때마다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과세해요. 스웨덴 등은 가솔린이나 디젤 등의 연료 종류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차등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배기량 기준, 제도 개선 함께 고민해야…
더 비싼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적은 세금을 내는 배기량 기준의 과세 체계,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배기량 기준의 과세 체계는 미래에 세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면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보호는 물론 급변하는 친환경차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관건은 탄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낡은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탄소 등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산출하여 친환경차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세의 제도 개편을 이루어 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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