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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협력이익공유제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대기업에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선의’를 강요하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세제 지원을 명목으로 내걸고, 대기업이 이 제도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의 이익을 공유한 것처럼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에 동참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입법을 강행한다면 대기업은 국내가 아닌 해외 협력업체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종용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 제도에의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참여 기업에게만 세제 혜택 및 21가지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세제 지원은 자발성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명목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시장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비난의 눈초리를 받게 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기업이라는 인상이 남기도 한다. 결국 참여의 압박을 받게 되어, 선의를 강요당한다.
일각에서는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공유한 것처럼,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시 선의를 강요하는 목소리다. 그런데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의 본질은 다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한 결과, 새롭게 창출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생산 과정 중, 대기업이 역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익 공유는 정당하다.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가공해서 창출한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이 때 중소기업의 행위를 대기업을 ‘지원’한 것이라 해석하기는 어렵다.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본연의 일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을 중지해야 한다. 결국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선의를 베풀라는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사업 파트너를 해외에서 찾게 되는 부작용마저 발생할 것이다. 대기업이 국내에서 비난을 받으며 중소기업과 거래하느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은 물론 일자리까지 감소할 우려가 있다. 현재 정부는 자발성의 탈을 쓰고 대기업의 이익 공유를 종용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현 상황을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의 근거로 들고 있다. 선의의 강요를 그만두어야 한다.
현직 기자 선배들이 윗글을 어떻게 첨삭했을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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