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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의 동의를 득했으며, 저작권 일체는 커리어블에 있습니다 -
논제 : 인사
그물망은 넓지만 그물코가 촘촘하지는 않다.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 이야기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7대 기준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다방면의 검증 방식을 아우르고 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기준 자체가 엄격하지는 않다. 특히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의 경우가 그렇다.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인사 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은 인사 검증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음주운전 등의 7대 기준으로, 그물망은 넓은 셈이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여겨졌던 사안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대 비리 전력자 배제 원칙’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윤리의식과 관련한 기준이기 때문에, 직무수행 능력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수행 능력은 객관적인 지표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덕적 흠결을 걸러내는 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증의 범위는 넓어도 검증 강도가 세지는 않다. 가령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세금탈루 역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임명 배제된다. 관련한 의혹이 있거나, 수사 중인 경우라도 처벌받지 않았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걸러지지 못한다. 또한 위장전입은 2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에 한정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진학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었는데도 기준이 미약한 수준이다.
검증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병역기피와 세금탈루의 경우는 처벌 여부가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와 관련한 의혹이 있거나 수사 중이라도 임명에서 배제해야 한다. 실제로 병역법 또는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수 자체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또한 위장전입 경력이 1회라도 원천 배제해야 한다. 애초에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횟수 자체가 많지 않은 학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3회 이상의 전입 경력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위 공직자로서 1회의 위장 전입도 도덕성 검증에 있어 타격이 크다.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지면 선발할 수 있는 인사의 수가 극히 제한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고위 공직자’의 선발 기준이라는 점에서 무색해진다. 한 나라 정책의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의, 수장에게는 막중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경력 등이 있는 공직자는 원천 배제해야 한다. 넓게 펴진 그물망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물코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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