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제정된 날이자, 우리가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되묻는 날입니다.
1948년, 전쟁의 그림자와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자유와 권리, 책임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세웠습니다. 그 헌법은 단순한 법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약속의 문서였습니다.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헌정 질서를 시작한 역사적 순간을 상징합니다.
핵심 의미
- 헌정 개시의 날: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되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날
- 민족 정통성의 회복: 조선왕조 건국일(음력 7월 17일)과 연결하여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
-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등 헌법의 핵심 가치가 시작된 날
헌법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문장은 1948년의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다짐입니다.
우리는 지금,
- 기후 위기와 기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 다양성과 공존을 향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며
- 청년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헌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나요?”
제헌절, 다시 헌법을 읽는 날
2025년의 제헌절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헌법을 다시 읽고, 다시 살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 헌법 전문을 한 번 읽어보세요.
- 가족이나 친구와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 태극기를 달고, 그 의미를 곱씹어보세요.
헌법은 법률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함에 따라 이 헌법을 개정한다.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기억할 때, 그것은 단지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2025년 제헌절, 헌법의 숨결을 다시 느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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