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2]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IRP vs 연금저축) (1편)

2025.05.30 | 조회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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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모스트 연금레터

자산 관리에 특화된 인모스트투자자문의 연금 노하우 대방출

(출처: 인모스트
(출처: 인모스트

💡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이번 파트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연금자산 적립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실 파트인데요. 퇴직급여를 IRP와 연금저축 중 어디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 'IRP vs 연금저축 전격 비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연금레터는 퇴직급여를 IRP/연금저축으로 이체 가능한 조건과 최대로 개설 가능한 계좌 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파트에는 많이 질문해주시는 것들에 대해 FAQs도 마련했는데요. 바로 살펴볼까요?😊

 

💡IRP, 연금저축이 뭔가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이외에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 스스로 개설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계좌인데요.

퇴직금 수령 계좌이자 자발적 추가 납입을 통한 절세형 연금 계좌로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은 IRP와 다르게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개인연금 제도'에 속하는데요. 개인연금저축제도는 아래와 같이 변천 되었습니다.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그래서 현재 금융사에서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연금저축계좌’인 것이죠.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펀드/보험/신탁으로 나뉘는데요.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반영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으로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원리금이 보장되지만, 연금저축펀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낮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고 중도(일부)인출 허용이 되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일부)인출을 허용하지 않아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전부 해지하거나 적립금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자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은행/증권사): 기대수익률⬆️, 해지 및 중도(일부) 인출 자유로움

👉🏻연금저축보험(보험사): 기대수익률⬇️, 중도(일부)인출 허용X -> 전부 해지

 

또한,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었으며, 2018년 1월부터 판매가 중지되어 현재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IRP vs 연금저축 1편)

1) 퇴직급여->연금계좌 수령 조건

 

✅만 55세 미만: 퇴직급여 IRP 수령 필수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IRP/연금저축/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

 

일반적으로 받는 법정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일시금/연금저축계좌/IRP 이전 시, ‘만 55세’라는 나이조건이 있는데요.‘만 55세’라는 나이조건이 있는데요.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급여 통장으로 바로 수령이 가능한 반면, DB/DC 퇴직연금 가입자는 만 55세 미만인 경우 무조건 IRP로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②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희망퇴직금의 경우라면 만 55세 미만이어도 일시금/IRP/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55세 이상이라면, 일시금은 물론이고 연금저축계좌와 IRP 중 퇴직급여를 수령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상일 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IRP vs 연금저축 1편)

2) 최대 몇 개까지 개설 가능할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DC, DB, IRP 등)을 운용, 관리, 운용지시 이행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을 말하는데요. 쉽게 IRP 계좌/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금융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은행/증권사/보험사로 나뉩니다.

 

그럼, 최대로 몇 개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까요?

 

✅IRP - 금융회사별 1계좌 개설 가능

✅연금저축계좌 - 한 금융회사에서 여러 개 개설 가능

 

IRP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별(퇴직연금사업자별) 1개씩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일 금융회사에서 2개 이상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IRP 가입 가능한 예시

👉🏻EX1) A은행 1계좌 및 B은행 1계좌

👉🏻EX2) A은행 1계좌+B증권사 1계좌+보험사 1계좌

 

✅IRP 가입 불가능한 예시

👉🏻EX) A은행 2계좌 또는 B증권사 2계좌 등

 

반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한 금융회사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IRP vs 연금저축 1편)

3) 연간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혜택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IRP/연금저축을 단독으로 했을 때의 납입한도 및 둘을 병행했을 때도 합쳐서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만기된 ISA -> 연금계좌 이전

또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거나 연금 기반 자산 관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만기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ISA는 만기 기간 동안 운용수익에 대해 최대 200만원(일반형)/4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의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이 끝나고, 만기 해지를 하게 되면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합산)을 한 후 세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3년동안 최대치인 2000만원씩 납입했다면 만기 시 원금만 총 8,0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의무가입기간 3년은 '햇수(연도)'기준입니다.

Q. 2023년 5월에 가입했다면?

A. '2023년 5월(2,000만원), 2025년(2,000만원), 2026년(2,000만원), 2027년(2,000만원)' 최대 8,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기 시 찾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이상으로 납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해서 3.3%~5.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관심있게 보실 파트이며, 이전 가능한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가능 한도 및 세액공제

👉🏻이전 가능한도: 원금 및 이자 전액 가능

     단, 연말정산 가능한 최대 한도는 3,000만원(현금 이전 필수)

👉🏻세액공제: 300만원(이전 금액의 10%)

 

✅ ISA -> 연금계좌 이전 조건(모두 충족)

👉🏻ISA 의무 가입기간 채우기

👉🏻현금 이전 원칙

 

만기된 ISA의 연금계좌(IRP/연금저축) 이전은 무조건 ISA의 의무 가입기간인 3년을 채워야 하고, 현금 이전이 원칙입니다.

만기된 ISA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이전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3,000만원이고, 이는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인 연 1,8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 한도는 이전 금액의 10%인 300만원인데요. 따라서, 이미 연금계좌가 있던 분들이라면 사실상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겠죠?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ISA만기 금액 이전 -> 사실상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IRP/IRP+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ISA만기 금액 이전 -> 사실상 최대 1,200만 원 세액공제


💡많이 묻는 질문 - FAQs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Q. 어떤 분들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최대 400만원/700만원이라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A. 기존에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400만원, IRP를 병행했을 경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어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 IRP/연금저축과 IRP를 병행했을 경우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맞습니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Q.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할까요?

“올해 800만원만 납입했는데, 미사용 납입 한도인 1000만원과 남은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할 순 없을까요?”

A. 종종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ISA의 경우에는 미사용 납입한도에 대한 이월이 가능하지만, 연금계좌인 IRP와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미사용 납입한도에 대해 다음 해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Q.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 이체하는 퇴직금은 포함되나요?

A. 퇴직금은 IRP든 연금저축이든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은 ‘개인 납입금’에만 적용됩니다.

 

Q. 연간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 각 계좌별 적용인가요? 총 계좌 적용인가요?

“연금저축 계좌가 1개, IRP 계좌가 2개 있는데 이 경우,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은 계좌별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은 각 계좌별이 아닌, ‘개인 단위’로 통합 적용됩니다. 즉, 이 경우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400만 원은 과세이연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예시로 참고해보세요.

예시_(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예시_(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중복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01.01. 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 보았는데요. 다음 연금레터에서는 IRP와 연금저축계좌에서 각 투자 가능한 금융 상품을 자세히 알아보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수수료 등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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