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지난 레터에서는 퇴직급여를 IRP/연금저축으로 이체 가능한 조건과 최대로 개설 가능한 계좌 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IRP와 연금저축계좌에서 각 투자 가능한 금융 상품과 각 상품에 대한 설명, 실질금리 확인법, 중도인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개인형 IRP 신규 개설 수수료에 대해 5대 은행과 4대 증권사 비교도 준비했는데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IRP vs 연금저축 2편)
1) 투자 가능한 금융 상품 비교
“원리금 보장 상품, IRP에서는 되고, 연금저축은 안 된다고?”
IRP와 연금저축은 각각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IRP 투자 가능한 상품
먼저, IRP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살펴볼까요?
IRP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는 ‘예금, GIC, ELB, RP’ 등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국내상장 ETF(레버리지·인버스·파생형 제외), 리츠(REITs)’ 등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습니다. 즉,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형상품까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죠.
👉🏻원리금보장형 상품: 예금, GIC, ELB, RP
👉🏻실적배당형 상품: 펀드(주식형/채권형/TDF), 국내상장 ETF(레버리지·인버스·파생형은 제외), 리츠(REITs)
❌국내 및 해외 개별 주식(상장리츠 예외), 레버리지·인버스 ETF, 해외 상장 ETF
💡연금저축펀드 투자 가능한 상품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공모형 국내외 펀드), TDF, 국내 상장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IRP와 다르게 원리금보장상품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IRP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인버스 ETF 및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 펀드(공모형 국내외 펀드), TDF, 국내 상장 ETF, 리츠(REITs)
❌원리금보장상품(IRP는 가능), 국내 및 해외 개별 주식(상장리츠 예외), 레버리지·인버스 ETF, 해외 상장 ETF
💡IRP vs 연금저축펀드 투자 가능한 상품 비교
✅IRP가 더 적합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고, 배당을 주는 자산을 많이 담은 포트폴리오를 원해요.
✅연금저축펀드가 더 적합
: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지 않고, 다양한 ETF를 중심으로 포트포리오를 구성하고 싶어요.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IRP vs 연금저축 2편)
2) 각 금융상품 설명
“GIC? TDF?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각 금융상품의 설명과 주로 어떤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취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예금
예금은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데요. 아래 사진은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IRP의 원리금보장상품 안내입니다.

종종 “예금은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금은 시중은행과 더불어 저축은행예금과 우체국예금도 가입 가능하며,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GIC(Guaranteed Interest Contract)
또한, 보험사에서는 정기예금과 유사한 ‘GIC’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GIC는 계약 시점에 금리가 고정된 ‘고정금리형’상품이며,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설계한 상품이지만, 이 역시 IRP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의 IRP 플랫폼에 해당 보험사의 GIC 상품이 등록되어 있기만 하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위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은행의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IRP의 원리금보장상품 현황에도 타사 상품으로 GIC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엔 실제로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GIC의 상품설명을 확인해볼까요?


위의 사진은 교보생명보험의 ‘무배당 교보 IRP개인형 GIC 3년형’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된 적용이율이 매월 공시되기 때문에 공시이율 추이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데요. , 전월(2.75%)보다 0.1% 상승했으나, 2024년 6월(3.6%)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적용이율의 50%가 적용되는 등 패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만기 전 인출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LB(Equity Linked Bond)
주가연계 파생결합 사채인 ELB는 증권사의 대표적인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LB는 자산의 대부분을 국공채에 투자하고 일부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며 확정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리금을 찾을 수 있지만, 만기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GIC, ELB의 금리 수준은 ELB가 조금 더 높고 비슷하게 GIC가 정기예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 ELB > GIC > 예금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인 RP는 증권사의 IR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며, IRP 계좌 개설 후 증권사 플랫폼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적배당형 상품
📌펀드
펀드는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IRP 내에서의 펀드는 ‘국내 설정된 공모형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모형 펀드와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룩셈부르크 설정)’와 같이 외국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로, 외화로 환전한 후에 가입해야 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설정된 공모형 펀드
❌사모형 펀드, 역외펀드(외화 환전 후 가입해야 하는 펀드)

펀드 다양성·선택의 폭·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증권사가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에는 ‘연금펀드’가, IRP에는 ‘퇴직연금펀드’가 따로 있는데요. 구분 방법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TF
ETF의 경우 증권사가 주요 퇴직연금사업자인데요. 증권사에서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고, 이를 연금까지 적용해주는 것은 대형 증권사의 경우엔 거의 다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에서도 ETF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ETF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ETF상품 라인업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일부 ETF는 거래할 수 있으나 실시간 매매는 어렵고, 신탁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ETF를 위주로 투자를 희망하신다면 증권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TF의 수수료
👉🏻ETF 운용에 필요한 기본 비용인 '총보수'
: 운용, 판매, 수탁, 사무관리 수수료
👉🏻ETF 운용과 관련된 추가 비용인 '기타 비용'
: 회계감사비, 채권평가 보수, 지수사용료, 예탁원 결제보수, 해외자산 보관수수료
👉🏻'매매 수수료'(증권사별 상이)
또한, ETF의 수수료는 위와 같이 구성되는데요. 이 모든 수수료를 합친 것이 ETF의 총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에서는 IRP 계좌에서의 ETF 매매 수수료는 면제해주는 추세이지만,
ETF 상품 자체 운용보수와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자산관리 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ETF 수수료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츠(REITs)
리츠는 여러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오피스, 쇼핑몰, 물류센터, 호텔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회사(또는 펀드)입니다.
*리츠 투자의 장점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 가능
👉🏻주식처럼 소액으로 거래 가능
👉🏻부동산 임대료는 물가 상승에 연동되는 경우 多, 인플레이션 헤지 가능
위와 같은 장점 때문에 리츠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리츠는 IRP와 연금저축펀드에서 모두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래 연금계좌 내에서는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공모상장리츠의 경우에는 투자가 허용됩니다. 물론, ETF·펀드 형태로 간접적 리츠 투자도 가능합니다(인버스/레버리지X).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IRP vs 연금저축 2편)
3) 실질금리 확인 - 원리금보장상품 중요 고려사항
원리금보장상품을 따질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금융사가 제공하는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를 따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원금과 약정이자가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은 있어도
저금리가 지속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수익률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STEP 1. '명목금리', '물가상승률' 파악하기
‘명목금리’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상품에 표시된 이자율입니다.
‘물가상승률’ 정보는 금융사에서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이 어렵다면 매년 2~3일경 통계청에서 공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확인하여 아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계산: (금월 CPI – 전년 동월 CPI) ÷ (전년 동월 CPI) × 100
예시) 2025년 5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 5월 CPI(116.27) - 2024년 5월 CPI(114.10)}÷114.10 × 100 = 약 1.9%
💡STEP 2. '실질금리' 구하기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대체로 실질금리를 구할 때는 위의 공식(피셔 방정식)을 사용하며, 이는 항등식(정확한 등식)이 아닌 근사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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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자산 투자 한도 비교
✅IRP(70%) vs 연금저축(100%)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엔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 가능하고,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 O: 주식비중 40% 초과 펀드/ETF/채권(국채 제외), 하이일드채권, 리츠(REITs)
✅위험자산으로 분류 X: 주식비중 40% 이내 펀드/원리금보장상품(예금, ELB, 이율보증보험 등)
여기서 잠깐!
Q. TDF는 그럼 위험자산인가요?
A. 아닙니다. 적격 TDF는 ‘위험자산 한도 적용 예외’로 분류됩니다.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주식의 비중을 점차 낮춤으로써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생애 주기형 펀드인데요. 즉,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입니다.
TDF는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잡한 시장 변화나 공부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 좋지만, 일반 펀드나 ETF에 비해 운용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죠.
그럼 이렇게 주식 비중이 변동된다면,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주식 비중이 40%를 초과할 수 있어도, 예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TD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적격 TDF(안전자산) 조건
👉🏻최종 목표 시점 이후에 주식 비중이 40% 이하로 유지될 것(핵심)

예시로, 삼성자산운용이 제공한 ‘삼성 한국형 TDF’ 상품의 자산배분을 보면, 기간별 주식 비중을 점차 낮게 조정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즉, IRP 내에서 일반 TDF의 경우에는 위험자산으로 간주되어 70% 한도로 투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적격 TDF는 퇴직연금 관련 규정상 ‘안전자산 한도 적용 예외’를 인정받아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IRP vs 연금저축 2편)
5) 중도인출의 유연성
👉🏻IRP: 중도인출 제한
👉🏻연금저축펀드: 언제든 중도인출 가능
IRP의 경우엔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도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허용사유는 없지만 꼭 인출해야 한다면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저축펀드와는 달리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중도해지해야 합니다.
💡IRP 중도인출 허용 사유
그렇다면, IRP의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와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위의 사진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IRP 중도인출 허용 사유와 그에 따른 세금인데요.
IRP는 노후대비 목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줬던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중도인출 시 부과되는 16.5%의 세금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개인회생 or 파산/천재지변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5.5%~3.3%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해 주는 것이죠.
즉,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주진 않는 것입니다.
📌또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도 중도인출 시에는 이와 무관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무조건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중도인출 시 모두 16.5%의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왜 그런지 더 자세히 설명해볼까요?
연금계좌를 구성하고 있는 재원은 아래와 같으며, 인출 시에는 해당 순서로 인출이 되는데요.
[ 연금계좌 구성 재원 ]
✅(1순위 인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2순위 인출) 퇴직급여(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수령한 경우)
✅(3순위 인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
여기서 중도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3순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한해서 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의 16.5% 기타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는 비과세 인출이므로 만약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서 인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급여의 경우엔(=연금계좌로 이체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은 경우)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인출 할 시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세의 70%, 그렇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주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일까요?
CASE 1.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꽉 채워서 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만 꽉 채워서 넣고 추가납입은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도 인출 시 거의 기타소득세 16.5%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CASE 2. 연말정산 목적이 아닌, 본인의 노후를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부
보통 연말정산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된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과세이연 혜택을 위해 연금계좌를 만드신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추가 납입을 많이 하셨을텐데요.
만약, 1000만원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비과세)이 8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대해서만 5.5%~3.3%의 연금소득세 또는 16.5%의 기타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겠죠?
👉🏻표를 통해 최종 정리해볼까요?
💡연금저축 중도인출 사유 및 세금

또한, 위의 사진은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중도해지 및 (인출) 사유에 따른 과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IRP vs 연금저축 2편)
6) 수수료
👉🏻IRP 수수료: ‘운용관리 수수료’ + ‘자산관리 수수료’
👉🏻연금저축펀드 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 ‘펀드보수’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는 위와 같이 구성됩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비교공시
만약 금융사별로 수수료를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보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연금저축/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와 맞춤형 수수료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시자료를 활용해 IRP와 연금저축 가입 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바로가기)
아래 표는 개인형 IRP에 대한 5대 은행과 4대 증권사의 수수료 비교를 위해 간단히 작성한 것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중도해지/계약이전 수수료, 장기계약 할인, 세부사항과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 5대 은행 수수료 비교(2025.06 신규가입 기준)
*일시부담금(퇴직급여) -> 회사가 납입
*개인부담금(본인적립) -> 가입자가 납입
*우리은행 비대면 가입 시(시행일 2021.10.01), 최초입금일로부터 1년 경과 전 중도해지/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전 기간 대면수수료율 적용
📌 일부 세부사항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 가입시점 기준, KB국민(만39세 이하) /신한(만34세 이하)/우리(만34세 이전)
- 수수료 계산 시점 기준, 농협(만 40세 이하)
⭐수수료 수취 시점 기준, 하나(만19세~만34세)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70% 감면
*연금지급 시점부터(연금지급신청서 제출/등록 시)
- 우리은행: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 나머지 은행: 모두 면제
💡개인형 IRP 4대 증권사 수수료 비교(2025.06 신규가입 기준)
*한국투자증권 - ‘대면 사정지정방법’에 따른 수수료율 별도
💡오늘은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았는데요. 각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은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 전 꼭 금융상품 라인업과 설명 및 약관, 수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레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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