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2] 부부가 같이 연금 납부할 때 절세 노하우가 궁금해요 feat.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노하우, 위험관리방법

2024.09.24 | 조회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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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모스트 연금레터

자산 관리에 특화된 인모스트투자자문의 연금 노하우 대방출


💡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지난 레터에서 연금관리를 위해 수익률과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연금레터에서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팁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 든든한 노후를 위한 나만의 '연금 관리 특집' 오늘도 이어집니다!

 

*해당 레터는 신한투자증권의 <'자산배분'으로 관리하는 내 연금>과 '인모스트TV'의 연금시리즈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부부를 위한 연금절세 납부 팁!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부터 세액공제한도 채우기!
💡외벌이 부부라도 최대한 납입하여 활용하는 게 유리!

 

부부가 함께 연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모두 전액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납입을 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우선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둘 중 한 명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절세팁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으로는 4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원이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비율이 13.2%, 기준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16.5% 입니다. 세액공제비율 외 공제 한도는 동일합니다.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까지 있다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세액공제한도 금액을 먼저 채워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비율 한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6,000만원이고 아내 소득이 4,000만원인 부부가 총 5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부부가 각자 받게 되는 세액공제비율은 13.2%, 16.5%로 차이가 생깁니다.

이때 소득이 높은 남편에게 400만원, 나머지를 아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남편 52.8만원, 아내 16.5만원으로 총 69.3만원입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400만원, 나머지를 남편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아내 66만원, 남편 13.2만원으로 총 79.2만원입니다. 세액공제액 차이로 9.9만원정도가 나는 겁니다.

 

출처: 신한투자증권 <'자산배분'으로 관리하는 내 연금>
출처: 신한투자증권 <'자산배분'으로 관리하는 내 연금>

 

만약 아내 연금저축계좌에 500만원 전액을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받게 되는 금액은 82.5만원으로 첫번째 분배 사례와의 차이는 13.2만원으로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최대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 미만으로 두 사람이 연금저축을 납입하려 한다면 아내쪽부터 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앞선 사례는 절세혜택만을 비교한 것으로 평소 신용카드 및 현금 지출금액 및 가능한 세액공제 금액 등 다른 요소들도 비교해보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2) 외벌이 부부의 경우 절세팁

 

연금계좌는 인당 연 1,800만원만 납입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으로는 연간 3,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직장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가 가지고 있는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과세이연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징수를 미룬다는 뜻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연금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의 작은날개짓에 노후에는 태풍이? 연금계좌의 진짜 힘 '과세이연'
https://blog.naver.com/shemalev/223348234193

 

만약 일반계좌로 투자했다면 세금으로 징수되었을 금액을 재투자하고 복리효과로 수익률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연금계좌이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활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꼭 활용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 금융자산가에게도 꼭 필요한 '연금저축'과 'IRP'

 

💡종합소득세율 38.5% -> 연금소득세율 3.3~5.5% 까지 절세 가능!
💡과세이연해 운용할 경우 20년 뒤 수익률 차이는 2배 이상!

 

다른 누구보다 절세 팁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입니다. 현재 세법상 종합소득세 납부에 해당하게 되는 고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사업소득이 연간 1억원이면 38.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만약 A씨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3천만원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38.5%)이 적용됩니다. 총 세금으로 385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중에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 154만원(이자배당소득세)을 제외한 231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발생했고, 연금으로 인출하게 된다면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99~165만원의 세금만 발생합니다. 절감되는 세금만 약 220~266만원으로 그만큼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 연금레터(https://blog.naver.com/shemalev/223348234193)에서 과세이연의 힘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누리게 되는 절세 혜택의 차이를 비교해드렸습니다. 차이만 짧게 짚어본다면,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납입하여 같은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계좌를 사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와 연금저축 운용을 통해 과세이연할 경우 10년 뒤 수익률의 차이는 무려 34.4% 입니다. 20년 뒤에는 일반 계좌로 운용한 누적 수익률은 98.4% 이지만, 연금저축을 통해 과세이연해 운용할 경우의 누적 수익률은 215.0% 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으로만 116.6% 차이로 2배 이상의 수익 차이도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처: 인모스트 연금레터 <연금계좌의 작은날개짓에 노후에는 태풍이? 연금계좌의 진짜 힘 '과세이연'>
출처: 인모스트 연금레터 <연금계좌의 작은날개짓에 노후에는 태풍이? 연금계좌의 진짜 힘 '과세이연'>

 

3. 퇴직연금계좌로 성과급도 절세하자!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체계
💡퇴직연금 계좌에서 과세이연과 저율과세(3.3~5.5%) 혜택 누리자!

 

성과급은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다른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징수되며, 퇴직연금에 적립하게 되면 퇴직급여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이후 일시에 출금할 때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억원인 A씨가 경영성과급으로 3천만원을 받게 되었을 때 소득세율 38.5%가 반영되어 성과급 3천만원에 대해 1,15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DC계좌에 넣어주고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3.3~5.5%까지 절세효과를 낼 수 있어 약 1천만원 가량의 세금의 절약됩니다.

 

출처: 신한투자증권 <'자산배분'으로 관리하는 내 연금>
출처: 신한투자증권 <'자산배분'으로 관리하는 내 연금>

 

 

<마지막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 자산의 위험과 수익률 수준에 대해 먼저 인지할 필요
💡장기투자/자산배분(분산투자)/성향에 맞는 투자/적립식투자 합시다!

 

✅ 투자 자산별 위험과 수익률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투자 자산에 본격적인 자산 배분을 하고자 한다면 꼭 해당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기대해볼 수 있는 수익률을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금융 상황에 따라서 투자 자산의 매력도와 위험 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산별 위험과 수익률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국채의 경우 발행 주체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이 낮은 자산에 속하며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장기국채의 경우 단기국채 보다 투자 기간이 길어 위험이 높아지며 금리차(위험차이)만큼 추가적 수익률이 제공됩니다.

회사채는 발행 주체인 기업의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채보다 위험이 높고, 부도위험 가능성 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이 프리미엄이 됩니다.

주식증권은 국가와 기업에 대한 채무인 채권과 달리 해당 기업에 투자하여 주주가 된다는 측면으로 약속된 수익(이자)이 없는 만큼 기업 상황 혹은 거시 환경에 따라 증권의 가격 변동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의 운영을 이어갈 여력이 있는 대형주, 부도 위험과 경영 악화 위험이 높은 소형주 순으로 위험과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투자 자산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것인지는 이러한 위험과 수익률을 고려해보며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효율적인 위험관리 방법

 

투자를 진행하며 마주하게 되는 위험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 전반에 나타나게 되는 시장 전체의 위험, 투자상품(자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공포/탐욕 등 심리적 위험입니다.

시장 전체의 위험은 2020년 코로나 발생처럼 예상하지 못 한 천재지변으로 글로벌 주식 시장이 급락했던 때와 같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투자상품(자산)이 가진 고유의 위험은 기업의 부도로 인해 채권의 원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주식증권 가격이 변동하는 것 혹은 지정학적 이슈로 환율이 크게 변해 달러 자산이 등락하는 등 시장 전체가 아닌 해당하는 자산에만 해당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위험은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의 심리적 변화로 자산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포에 매도하는 등 잘못된 투자 선택을 하게 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위험을 없애거나 줄일 순 없지만 관리를 통해 영향을 덜 받도록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위험은 장기투자를 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을 경우 자산 시장의 하락은 나타나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각 투자자산의 펀더멘탈(가치)이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격의 정상화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투자상품(자산)이 가진 고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면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산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들에 나누어 투자해두었다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상하지 못 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이 가진 위험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나리오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중 어디까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방법과 더불어 전반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적립식 투자'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매달 혹은 n회로 나누어 시간을 두고 꾸준히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의 가격 변동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위험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한번에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과 투자 시기를 나누어서 변동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 자금을 모두 집행하지 않았는데 자산 가격이 높아질 경우 한번에 산 경우보다 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손실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금을 지키면서도 계좌를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3가지 방법과 적립식 투자로 위험을 관리하며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연금을 위한 위험 관리방법이 궁금하다면?

 

💡오늘은 연금관리를 위한 특집 마지막편이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연금 관리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연금은 빨리 시작할 수록 시간을 쌓아둘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며 연금관리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다음 시간에는 ETF와 ETN의 차이점 등 본격적인 투자 상품에 대한 내용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금레터도 많은 기대와 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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