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4]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퇴직급여 기초 편) - 1. 퇴직급여 지급조건과 산정 방법

2025.03.20 | 조회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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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퇴직급여는 은퇴 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죠. 많은 분들이 퇴직급여의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인모스트 연금레터에서는 퇴직급여의 지급 조건과 산정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의 재정을 미리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1) 퇴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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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의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 냈을 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퇴직급여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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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회사 또는 근로자가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의 계산 방식은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제도에 따라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을 확인해보세요.

 

(1)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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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수령액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확정급여형 (D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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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도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산출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3) 확정기여형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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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수령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 명의의 퇴직계좌를 가지며, 사용자는 이 계좌에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회사가 납부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상여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그러나 특정 부서 또는 특정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중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즉, 퇴직일 이전 1년 간의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4를 나눈 만큼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5) 계속근로기간,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한 전체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근로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특정 조건에서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오니, 개인의 상황에 맞춰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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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급여의 지급 조건과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연금 레터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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