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퇴직급여는 은퇴 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죠. 많은 분들이 퇴직급여의 수령 시기와 수령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인모스트 연금레터에서는 퇴직급여의 수령 시기와 수령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재정을 미리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
*해당 글은 미래에셋의'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50가지'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퇴직급여 기초 편)
1) 퇴직급여 수령 시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 제 1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퇴직급여 기초 편 1. 퇴직급여 지급조건과 산정 방법' 참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급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이 연장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수령받지 못했다면 20%의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퇴직급여 기초 편)
2) 퇴직급여 수령 방법
퇴직급여는 성격에 따라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으로 나뉘며,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급여를 반드시 IRP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망 또는 외국인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IRP or 연금저축 or 일시금 수령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시금 수령 시,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적용된 퇴직소득세(6%~45%)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합니다.
👉🏻IRP or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즉, IRP or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인 '세전 급여'가 입금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좌우되며, '퇴직급여⬆️', '근속연수⬇️' 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퇴직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절세에 유리하겠죠?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퇴직급여 기초 편)
3) 수령 방법 별 주의 사항
퇴직급여를 일시금 혹은 연금 수령을 할 때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꼼꼼하게 확인해서 각 수령 방법 별 장단점을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퇴직급여 수령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아래 수령 방법 별 주의 사항을 확인해볼까요?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 없이, 퇴직소득세 100% 원천징수
✔️연금계좌(연금저축, IRP)/ISA가 아니라면 운용소득은 세제 혜택 받기 어려움
✔️안정적인 노후 소득 마련의 어려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이미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개인적으로 납입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기존의 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반드시 '중도 해지' 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 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 내지 않으면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연금계좌를 개설하는 편이 좋겠죠?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 및 운용수익: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 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연금계좌 중도 해지를 통한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 시,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55세 전까지 중도 인출의 어려움
✔️10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인출 필수(중도해지 시, 해지수수료 부과, 세금부담)
✔️계좌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 인출 시, 초과분에 대해 퇴직소득세 100% 부과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분할 수령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한도'가 있는데요.문제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연금 외 수령'의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 외 수령의 경우, 이연퇴직소득은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 100%를 부담해야 하며개인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계좌의 운용수익은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2,000만 원이고,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차인 김연금씨가 IRP로 이체했던 이연퇴직소득 중 2,500만 원을 인출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퇴직급여 기초 편)
4)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 연금수령으로 전환 불가능?
아마 퇴직급여를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했는데 뒤늦게 연금수령의 혜택들을 알게 되어 연금계좌로 이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한다면 원천징수한 퇴직급여를 해당 연금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다시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반드시 전체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하는걸까요?
👉🏻아닙니다. 일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일부 이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는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100%가 아닌, 전체 퇴직금에서 이체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되어 환급 됩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의 수령 시기와 수령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퇴직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연금 레터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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