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 열기를 이어 이번 레터에서도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설명하려 합니다. 투자자라면 특별히 관심있게 보게될 파트이죠, 자본금융과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경영성과급이란 기업과 근로자가 경영 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성과급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1)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2)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성과 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세액공제,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 상당액을 세액감면 받게 됩니다. 금번 세제개편에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혜택 적용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대신 기업에게 적용되던 법인세 공제율이 15% 에서 10%로 인하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알면 돈이 되는 2025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 (기업세금 편)
2)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통합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사업용 자산(예를 들어, 기계장치 같은 유형자산 및 소프트웨어나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지만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 연면적 또는 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규모와 투자 분야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작년까지 중소기업이었으나 매출액 등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공제율이 약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제도를 일부 개편하여, 바로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고 완출 기간을 주도록 합리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9%,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20%, 일반 투자는 7.5%로 상향 적용하도록 제도가 합리화되었습니다.
3)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 정비

지방 이전 지원 제도란, 기업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여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이전지원세제와 관련하여 제도 정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합니다.
또한,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시설 및 본사 이전을 위해 조업 중단 및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하고, 업종의 경우 공장·본사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25년 1월 1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만약 24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비영리법인이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자의 경우 가입 불가.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6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4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까지는 3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 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5)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연간 수입 금액(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농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 연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은 7억5천만원 이상 등). 국세청이 모든 일들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 말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히 잘 신고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 등에서 일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며 '성실신고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달의 여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하는 '과소신고'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제재 및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소신고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과소신고 기준을 수입·경비에서 '소득금액'으로 변경하였고, 범위를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는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 이상 과소신고 금액으로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기업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연금레터에서는 또 다른 투자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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