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파이낸셜플래닝 에디터 입니다.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노후에도 당연히 국민연금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국민연금 가입대상 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으로,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장 가입자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를 의미하며, 월 소득의 9%인 금액을 사업자오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지역 가입자란 가입대상자(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며, 월 소득의 9%인 금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이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만 60세 이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급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임의가입' 입니다.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실제로 임의가입자 중에서 최*화님과 같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50세가 넘으면서 노후준비로 가입 신청을 하는건데요. 2023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 342,286명 중 54.7%(187.277명)이 50대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임의 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개인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셔야 하고 원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해야할 월 보험료는 최소 9만원 입니다.
보험료 최소 납부기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동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혐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즉 한꺼번에, 한번만 지급)입니다.
(* 반환일시금 계산 시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에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으로 적용합니다.)
임의가입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임의가입 신청 기한은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직접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며, 2) 우편/팩스/본인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임의가입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양식은 하단의 국민연금공단 자료실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리신고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가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을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만약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단, 탈퇴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부족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임의가입 기간인 10년을 못 채우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임의가입하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쳐 10년이 넘으면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전업주부였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겠죠.
이럴 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다음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때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이자가 더해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2)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은 충분하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많을 수록 더 많아집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은 만족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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