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세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레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세금제도에 대해 살펴볼려고 합니다. 올해도 많은 부분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소득법 §14)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인상하여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바뀌었어요.
연금 계좌의 연간 수령한도,즉 '얼마를 인출하느냐'는 연금의 중요한 절세 포인트 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수령금액이 1200만원 이하면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되고,반면, 1200만원 초과 시에는전액 종합소득세(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 합산하거나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 이러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올해부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존에는 연 1200만원까지만 (월 100만원)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다면,올해부터는 연 1500만원까지 (월 125만원)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거지요.
✅증여세, 혼인・출산하면 부모에게 1억원 받아도 비과세 (상증법 §53의2)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인 신혼부부,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은직계존속(부모)에게서 1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어요
올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20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혼부부는 예외 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도 1억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가 추가됩니다 😊
▶ 기본 5000만원 공제에 신규 추가된 한도 1억원을 합치면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이렇게 신혼 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각각 증여받게 된다면 총 3억원까지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혼인 증여 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즉 4년간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돼요.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증여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다만,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까지여서혼인·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돼요.
즉, 결혼 때 부부가 총 3억원을 양가에서 받으면 이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이어 아이를 낳고 또 양가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으면 이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 (종목당 10억원→50억원)
💡국내 주식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어요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 투자자라면 본인이 대주주인지 아닌지가 가장 신경쓰일 텐데요.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대주주는 시가총액과 지분율로 판단하는데,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코스피에서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렸어요.(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1종목당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걸로 바뀌어요 😲 즉,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지분율이 1~4%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되는 거지요.
해당 개정안은 2024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즉,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라면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2024년에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따라서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올해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연말이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다보니주식시장이 출렁이기 일쑤였는데,이번 조정으로 개미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일을 막겠다는 게정부의 취지입니다.
✅공모리츠·부동산펀드의 분리과세 혜택 기한 연장 (조특법 §87의7, 조특령 §81의4)
💡공모리츠·부동산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공모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죠.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게 기본인데요.기존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공모리츠와 부동산펀드의 배당소득은투자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15.4%보다 낮은 9.9%(지방세포함)의 세율로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 그런데 이 적용 기한이 늘어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9.9%(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5,000만원을 3년간 상장리츠에 투자할 경우 연간 214,500원. 3년간 643,50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예상되요 😊
또 기존에는 공모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산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감면받았던 9.9%의 세율을 그대로 돌려줘야 했는데요.
▶ 이제는 팔고 난 금액 전부를다른 새로운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다면계속 보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츠 매수 후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점!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52)
💡주택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돼요.
1%대의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주담대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높아진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조치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현재 대출 종류에 따라 최저 연 300만원, 최고 1,800만원인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 올해부터 최저 연 600만원, 최고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또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돼요.
개정 공제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주택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해 추후 5억원이 넘더라도 취득당시에만 5억원 이하이면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제되어요.
또한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95의2, §122의3)
💡월세에 살고 계시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돌렸다면 1,000만원까지 늘어난 월세액 세액공제에 주목해보세요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라면또는 최근 높아진 전셋값과 이자부담 등에 기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린 직장인이라면'월세액 세액공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총 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월세액의 17%를 공제해 주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15%의 공제해 주고있습니다.그리고 그 공제한도는 750만원까지 였는데요.
▶ 하지만, 올해부터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공제 가능한 총 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한 세대에서 월세세액공제와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
또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공제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에아직 전입신고를 안 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만약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퇴거하고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됩니다.
⭐ 또한 지난해 월세를 한 번이라도 낸 직장인이라면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는 편이 좋아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출 증빙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대상자가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9의2)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가 있는 구성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세액도 둘째부터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자녀에만 적용되었는데,이번에 개정되면서 이제는
▶ 만 8세 이상인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에도 적용되도록 바뀌었어요.
참고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따로 지급되기 때문에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8세부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 공제세액도 둘째 자녀부터 확대되었는데요.기존에는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15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이었지만이제는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35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외에도 올해 보육수당, 자녀장려금,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등자녀 및 보육 관련 세제혜택이 상당 부분 바뀌었으니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됐는지따져보곤 하는데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1년 동안 근로자가 쓴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액,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을 말해요.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전년도보다 사용금액이 5%이상 증가할 경우,초과분의 10%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00만원을 썼고2024년에는 2,500만원을 쓴다면2023년 총 결제 금액의 5% 증가한 2,100만원에서초과분은 400만원인 것이지요(2,500만원-2,100만원)여기서 400만원의 10%인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2023년 사용분이 아니라 올해 2024년 사용분부터라는 점!
즉, 올해 연말정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2025년 연초에 하게 될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점!그리고 2024년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
💡이외에도 올해 상당 부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 달라진 세금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도 챙기시고, 절세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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