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모스트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퇴직 후의 재정을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연금레터를 통해 다양한 가이드를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레터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레터에서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알고싶어요!
소득세법에 의하면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정퇴직급여와 명에퇴직급여 등이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아래 표에 정리해보았습니다.
2) 퇴직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동안 재직하면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실제로는 한 해에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퇴직소득세 산출 시에는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분류과세
퇴직소득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퇴직소득의 결집으로 인해 누진세율이 인상되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타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고, 일정 범위의 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 연분연승법(年分年乘)
연분연승법은 총 소득을 발생기간으로 나눔으로써 1년치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그 세금에 대해 다시 발생 연수를 곱하여 총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퇴직소득 전체를 한 해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고, 여러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근속연수공제(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큰 공제 금액을 적용합니다. 즉, 오래 일할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에 대해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비록 복잡해보여도 소득세 계산방식과 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분연승의 개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즉, 일반 소득세처럼 과세표준을 구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같지만,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Step 1.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의 특성상 연분(年分)작업이 필요해, 우선, 퇴직소득을 1년치의 소득으로 환산한 환산급여를 구해야 합니다.
Step 2. 과세표준 도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처럼, 퇴직소득세 역시 앞서 계산한 환산급여에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Step 3. 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을 구했으면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해야 합니다. 보통은 각 과세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누진적으로 계산하지만, 보다 간단한 방법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Step 4. 산출세액 계산
마지막으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연승(年乘)하여 총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환산급여식에서와 반대로 환산산출세액에 환산배수를 나눠주고, 근속연수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3) 근속 연수,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의 일수를 365(일)로 나눈 다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근속연수를 산출합니다. 만약,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한 적이 있다면, 중도인출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4) 예시로 보는 퇴직소득세 계산
지금까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시에도 직접적용해볼까요
김인모씨는 2005년 1월 1일 A회사에 입사하였고,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 A회사는 인모씨에게 1억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했는데요, 과연 인모씨가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근속연수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속 연수 계산식에 의하면 인모씨의 근속 연수는 20년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Step 1. 환산급여 계산
Step 2. 과세표준 도출
Step 3. 환산산출세액 계산
Step 4. 산출세액 계산
Step 5. 지방소득세 계산
Step 6. 최종퇴직소득세(율)
20년의 근속 연수와 퇴직급여 1억원에 대한 김인모씨의 최종 퇴직소득세는 123만 2천원이며, 최종 퇴직소득세율은 1.23%입니다.
💡 오늘은 퇴직소득세의 개념부터 실제 계산 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각종 공제 항목 및 세율 구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연금 레터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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