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76]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연금 계좌 통합편)

모르면 손해! 2025년 퇴직급여·연금소득세 완전 정리

2025.06.30 | 조회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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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최근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번 레터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퇴직급여 통합과 연금 수령 시 세금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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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급여 통합은 필수인가?

요즘 이직률이 높아 한 직장에 평생 일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급여를 받아서 소비한다면 노후 생활비 재원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 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급여를 서로 다른 IRP 계좌에 이체했을 경우, 혹은 하나의 IRP 계좌에 서로 다른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모으는 경우 어떤 점이 계좌 운용 면에서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나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통합하면 관리가 편리해지고, 자산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이 개시되면 어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부터 먼저 연금으로 수령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급여의 출처에 따라 인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재원의 종류에 따라서 인출 순서가 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인출되고 해당 자금이 소진되면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 그리고 운용 수익 순서대로 인출됩니다. 아, 세액공제는 돈을 넣을 때 세금을 일부 미리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2) 퇴직소득세율 계산방법

국세청 사진 참고
국세청 사진 참고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편) vol.66 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곳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면 위와 같은 과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텐데, 이번 레터에서는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연금계좌에 모아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 다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떄 중요한 것은 퇴직소득세율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이란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연금계좌에서 모아서 연금을 수령할 때 계산법은 각각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분모에, 각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합을 분자에 두고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합니다.

예시에도 직접 적용을 해볼까요? 김인모씨는 A,B,C 세 곳의 직장에서 퇴직급열 각각 1억원, 1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각각 500만원, 1,500만원, 3천만 원일 때, 회사 3곳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전부 합산하면 5억원, 그리고 각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전부 합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김인모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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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소득세 정리

연금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연금소득세는 말 그대로 현금 형태로 수령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금은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과세 대상 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인 '공적 연금' 과 IRP, DC, DB 형이 속해 있는 퇴직연금, 또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속한 개인연금으로 총 세가지 입니다. 다만 모든 연금이 다 과세되는 건 아니며, 연금 종류와 수령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연 퇴직소득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차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합니다. 1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과세합니다. 앞서 김인모씨의 예시를 다시 가져와보겠습니다. 김인모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 였습니다. 김인모씨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내면 연금소득세율(70%) × 퇴직소득세율(10%) 계산이니 연금 수령액의 7%를, 11년차부터는 6% 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 명예·희망퇴직과 연관된 퇴직급여 통합과 연금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어떻게 관리하고, 연금 수령 시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까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 퇴직 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차례로 풀어가며,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준비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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