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정년 이전 희망(명예) 퇴직을 하면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레터에서는 희망(명예) 퇴직 이전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 비교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 시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법정 퇴직금이라 하는데요. 이외에 퇴직 위로금,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등의 명칭으로 퇴직 시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법정 외 퇴직금이라 칭합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외 퇴직금은 법령상 의무 지급 항목은 아니지만, 세법상 퇴직소득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법정 외 퇴직금은 ①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② 분류과세와 근속연수 공제 등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③ 퇴직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법정 퇴직금과는 구분되는 법정 외 퇴직금만의 특징도 존재합니다. 55세 이전에도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법정 퇴직금의 경우 55세 미만일 경우 IRP 계좌로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 외 퇴직금은 연금계좌 수령과 일시금(현금) 수령 중에서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방침에 따라 수령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직 전 회사의 지급 규정이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 외 퇴직금도 퇴직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시기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연금계좌로 수령할 경우엔 다른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 소득세의 과세이연 효과와 연금 소득세 대체를 통한 퇴직 소득세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② 급여계좌로 일시금 수령할 경우, 퇴직금 지급 시 퇴직 소득세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2) 그렇다면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을 서로 다른 계좌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수령해야 하며,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 해 연금저축 계좌나 급여계좌(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 외 퇴직금은 연령의 제한 없이 수령 방법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을 같은 계좌로 수령하실 경우 퇴직 소득세가 하나의 계좌에서 과세되어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요.
만약,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을 서로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가 따로따로 부과되는 것 아닌가? 하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은 합산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정 외 퇴직금도 법정 퇴직금과 함께 합산하여 하나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을 각기 다른 IRP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세법상 퇴직 소득세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령 계좌의 개수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누진세율 체계로 통합 과세됩니다.
3) 퇴직금 중간 정산을 마친 경우
지난 연금레터 66호에서 다룬 바와 같이, 퇴직 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금 수령액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 정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근속 기간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최근 퇴직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신 경우 혹은 회사의 다른 계열사로의 이동 또는 임원 승진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신 경우, 실제 퇴직 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공제 및 누진 완화 효과가 줄어들어, 동일한 총 퇴직금 규모라도 퇴직 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신청함으로써 중간 정산 전후의 근속연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을 여러 번 하셨더라도 같은 직장 내 중간 정산 경험은 모두 합산이 되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를 절감하는 데 있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합산 특례의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① 퇴직 전 회사에 ‘합산 과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퇴직 후 이를 정정하고자 한다면, ②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퇴직소득 합산과세 특례 신청서와 경정 청구서를 작성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퇴직소득 합산 특례 신청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선 아래 첨부한 연금 레터 67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레터에서는 희망(명예) 퇴직 시 퇴직금 수령과 퇴직 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레터에서도 연금과 관련된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연금 레터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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