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 소득 공백기 연금자산 인출 전략 (1) - 조기 국민연금보단 연금계좌 먼저

2024.03.29 | 조회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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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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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가입자는 1999년 전 국민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25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령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630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수령하는 노령연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노령연금 수령자 중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100만원, 최고수령액은 월 250만원 수준이다. 60대의 적정생활비가 1인 기준 184만 원, 부부 기준 289만 원인 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60년대생 초반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공적연금이 가장 크고 중요한 노후 소득원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길어지는 소득 공백기, 무엇으로 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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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실제 은퇴 연령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높아서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는 소득 공백기가 꽤 길다는 점이다. 법적 퇴직연령인 60세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공백기가 5년이나 된다. 5년을 넘는 소득 공백기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평균 49.3세로서 10년 전보다 5년 짧아졌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더라도 다시 취직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더라도 퇴직자의 절반이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하거나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한다.

소득 공백기에는 그동안 모은 재산과 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3층연금 체제에 0층 연금인 기초연금과 4층연금인 주택연금(농지연금 포함)으로 구성된 5층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퇴 이후, 특히 소득 공백기에 그동안 모은 연금자산의 인출 전략을 알아보자

 

조기 노령 연금은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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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공백기에 연금소득을 마련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민연금에서 원래 수령 시기보다 앞당겨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다. 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이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노령연금은 빨리 받을수록 수령액은 감소한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원래 수령하는 금액의 6% 포인트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이다.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60세부터 조기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65세 때는 처음으로 받을 금액에서 30% 감액되어 70%(수령 1년차 ▼6%, 2년차 ▼12%, 3년차 ▼18%, 4년차 24%, 5년차 30%)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소득 공백기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후 16년 정도 지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원래 수급개시 연령부터 수령하는 것이 누적수령금액(실질금액) 기준으로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앞당겨서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76세가 지나면, 원래대로 65세 때부터 받았을 때가 누적수령액이 더 많아진다. 평균수명이 85세 정도 되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노령연금 연기도 가능

 

령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하여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연기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때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고, 연기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노령연금액 법 62조에 따라 연기한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기신청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올려 받게 된다. 최대 5년간 연기하면 매년 36%(7.2%*5년)를 평생 더 받게되는 것이다. 여기에 연기 기간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분도 반영하면 연금수령액은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수급시기를 연기하면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수령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기신청이 득이 되려면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 따라서 노령연금의 연기신청은 개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신청해야 한다.

특히 연기신청을 할 때는 건강뿐만 아니라 소득도 고려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령기간 동안 소득이 많으면 연금은 감액되기 때문이다. 감액되는 연금액은 초과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많으면 최대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도 감액될 수도 있다. 다만 감액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이다. 따라서 노령연금이 많이 감액될 것 같으면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우자가 59세 이하의 전업주부라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연금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최소 보험료인 월 9만 원으로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 동안 납부하면 월 20만 원(현재물가기준)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화폐의시 간가치를 무시한다면 10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5년이 안 되는 기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서 가성비는 매우 높다.

다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임의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소보험료로 10년 동안 납부하면 월 20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향후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령가구 중 소득이 하위 70% (2023년 소득선정액은 2인가구 323만, 1인 가구 202만 원) 이하인 가구에게 월 32만 3천 원까지 지급된다.

 

출처: https://www.fpkorea.com/2014/fpdata/data_01_view.asp?page=1&bm_key=300&bd_key=18797&p_section_v=&is_sch=&p_is_open=&k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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