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레터 79호]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 (1)

퇴직소득세 연금 수령, 배당소득세, 세율 환원 편

2025.09.05 | 조회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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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만 쏙쏙 담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소득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율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 연금수령 연차 10년 이하: 퇴직 소득세의 30% 감면 (현행 동일)
- 연금수령 연차 10년 초과 ~ 20년 이하: 퇴직 소득세의 40% 감면 (현행 동일) 
- 연금수령 연차 20년 초과: 퇴직 소득세의 50% 감면 (추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 기간(연차)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 소득세의 30%를,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한 경우엔 퇴직 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발표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부터는 기존 감면 혜택에 더해 연금 수령 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 소득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퇴직소득을 더 오랜 기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이때,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실제 수령 연차로 계산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감면율이 확대된 만큼, 연금 수령 조건이 되었을 때 일부 금액이라도 인출하는 것이 세금 감면에 더 유리해진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죠?

 

💡 (참고) 연금 수령 연차와 연금 실제 수령 연차 비교

연금 수령 연차
-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해를 1년 차로 기산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할 때 쓰임.
- 연금 수령 한도 =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 총액 ÷ (11- 연금 수령 연차)] × 120%

연금 실제 수령 연차
- 연금을 실제로 수령한 해를 1년 차로 기산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 퇴직 소득세의 감면 기준으로 쓰임. 

 

2.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낮은 배당은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이 중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었는데요. 세법 개정에 의하여 이러한 배당소득을 기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14~35%의 저율로 분리 과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에 대한 최고세율이 기존 45%에서 35%로 줄어든 것이지요.

이때,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소득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의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을 의미하며, 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 기업을 350여 개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13%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조정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3.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법인세율 환원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중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율도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었는데요.

따라서, 코스피 거래 시 0.05%, 코스닥 거래 시엔 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초과는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이민 등으로 인해 국외로 전출 시 국내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과세 대상에 해외 주식을 추가하였습니다.

 

5.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란 기업의 자본을 줄여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배당은 기업의 이익 잉여금에서 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배당의 성격상, 세법에서는 감액배당을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세금 부담 없이 배당 전액을 수령할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며, 이를 이용해 일부 기업들은 장기 보유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서 과세 범위를 두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대주주들에게 감액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주주들에게 있어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개정안은 최종 개정안이 12월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확정은 아니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음 연금레터에서도 여러분들께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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