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레터 78호]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조각투자 상품 과세, 모바일 신분증 확대

2025.08.01 | 조회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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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 필요한 소식만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정책 소식을 확인해 보세요.


 

1. 예금보호 한도 금액의 상향 조정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금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예금 보호한도는 2001 5천만 원으로 설정한 뒤로 24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는데요. 2001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 자산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9 1일부터 상향된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그 범위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에 모두 적용됩니다(참고)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예금: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이외에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 그리고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변화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한도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기존의 예금보호한도로 인해 여러 금융회사에 금액을 나눠서 예치하던 불편함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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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능력(DSR)을 심사할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계산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의 변동 위험을 반영한 것으로,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 대출의 확대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가계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단계에선 은행권의 주택 담보대출에만 0.38%를 적용했고, 2단계에선 은행권의 주택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하여 0.75%의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어요. 이번에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대하여 1.5%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 직전인 2025 6 30일까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기존 규정인 0.75%의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말까지 기존 규정인 0.75%를 적용합니다.

 

3.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도서·공연·전시 등의 문화생활을 통해 도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7월부터 도서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의 이용료에 대해서도 도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의 시설 이용료의 30%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입장료는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지만, PT 등의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조각투자 상품 과세 체계 정비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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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투자 상품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 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상품입니다. 이러한 조각 투자 상품의 이익에 대해 과세 분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부터 조각 투자 상품 투자를 통해 받게 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현행 펀드 과세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5.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출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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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도 발급 및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부터는 기존의 모바일 신분증(정부 앱)과 삼성월렛 외에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절차와 사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그 법적 효력도 동일합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연금레터에서도 여러분들께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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