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레터 80호]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 (2)

생활 속의 세법 편 -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연장,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등

2025.09.19 | 조회 507 |
0
인모스트 연금레터의 프로필 이미지

인모스트 연금레터

자산 관리에 특화된 인모스트투자자문의 연금 노하우 대방출

💡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지난 레터에서는 금융·증권 관련 세법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레터에서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세법 소식만 모아 전달드립니다. 또한, 말미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이미지
👀 오늘의 연금레터 미리 보기 I. 생활 속 세법 개정안 소개 1. 주거비 부담 완화 2. 다자녀 가구 지원 3. 교육비 부담 완화 4. 저축 관련 세법 개정 II. 특별 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어떻게 다른 거지?

 

1. 주거비 부담 완화

1)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 주택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1년 치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 1천만 원 한도에 맞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월세 금액의 17%를,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월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부 중 세대주 한 명에게만 적용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이 세법 개정에 반영되어, 세법 개정 이후로는 주말부부와 같이 근무 목적 등으로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부부 각각의 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합산해 연 1천만 원 한도에 맞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는 주택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개정 이전에는 주택 면적이 85m²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전 수도권 및 도시 외 지역에서만 100m² 이하의 주택에도 적용이 되었던 것에 더하여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m² 이하의 주택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기한 연장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제지원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19~34의 청년과 그 배우자에게는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데요. 이 또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 3년 뒤인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도해지 시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사유에 해외 이주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셨거나, 관심을 갖고 계시던 구독자분은 이번 세법 개정을 참고해두세요.

 

2. 다자녀 가구 지원

1)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첨부 이미지

구독자분들께서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쏠쏠히 받고 계실 텐데요. 현행 세법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최대 250만 원을 한도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본 공제 한도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자녀 수가 1명이면 50만 원 추가된 350만 원을,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면 100만 원 추가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수가 1명이면 25만 원 추가된 275만 원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적용된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2)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첨부 이미지

현행 세법에 의하면,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보육수당)를 지급할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한도를 총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즉,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 20만 원 한도에서 4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3. 교육비 부담 완화

1)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첨부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현행 세법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4. 저축 관련 세법 개정

1)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및 적용 범위 합리화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현행 세법에서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들과 소득이 낮은 준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기관의 예·적금에 대하여 인당 3,0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적금 이용 시 상호금융기관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28년까지 3년간 연장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었던 비과세 혜택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종료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다소,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청년형 장기펀드 등으로 널리 알려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3년 이상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발행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혜택을 찾고 계시다면,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ISA 역시 3년간 의무 가입 기간을 두고 있으며, 수익의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SA는 연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일반 예금처럼 활용하거나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ISA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존 연금 레터를 참고 바랍니다.

 

[연금 레터 25호] ISA는 어떤 상품인가요? https://blog.naver.com/shemalev/223425857907 [연금 레터 26호] 투자 안 해도 ‘ISA’ 일단 개설해야 하는 이유 https://blog.naver.com/shemalev/223432119125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오늘 레터에서 여러 번 접하셨을 텐데요. 특히, 연말정산 시 많이 들어 보셨을 두 공제 제도! 매번 찾아봐도 헷갈리기만 하죠. 이번 연금 레터를 통해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세액공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덜어주는 ✅ 소득공제: 집계되는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 (참고) 세금의 산출 방법 (feat. 종합소득세) 💸 종합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 나에게 유리한 공제 제도는? 🙆 고소득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를 통해 누진세율을 낮추는 것이 더욱 유리! 🙆‍♂️ 고소득자 외: 고소득자에 비해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전체 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욱 유리!

 

💡오늘은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개정안은 최종 개정안이 12월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확정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연금레터에서도 여러분들께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다가올 뉴스레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해서 새로운 레터를 받아보세요

✉️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세요 !
© 2025 인모스트 연금레터

자산 관리에 특화된 인모스트투자자문의 연금 노하우 대방출

메일리 로고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0길 6, 11층 1109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