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9] IRP 총정리 1편 - IRP 그게 뭔데? 어떻게 쓰는 건데! (IRP의 역할과 장점)

2024.06.10 | 조회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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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지난 ISA 총정리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IRP 총정리편을 준비했습니다. 가능하면 꼭 IRP를 만들어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왜 다들 그렇게 IRP를 하는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IRP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번 연금레터에 꼭 주목해주세요 🌟

 

*금번 연금레터는 미래에셋 연금센터의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IRP 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2024년개정세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IRP가 뭔가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의 일종

💡역할: 퇴직급여 바구니 / 절세 수단 / 상품을 담는 계좌(account)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입니다.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들이 하는 퇴직연금제도임을 알 수 있죠 😀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3종류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IRP를 대신 사용해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IRP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 퇴직급여 바구니

✅ 절세 수단

✅ 상품을 담는 계좌

 

(1) 퇴직급여 바구니

앞서 언급했듯이 IRP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마련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즉, 이직을 위해 퇴사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사용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둘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IRP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퇴직급여 바구니'가 되줄 수 있습니다 😉

 

(2) 절세 수단

개인연금과 IRP는 세액공제를 위해 시작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유명한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2024년 세법 기준으로 IRP는 개인납입금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가 제공되며, 개인연금(600만원)과 합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ISA 가입자가 만기 수령한 자금을 IRP에 넣기도 하죠 🤓 ISA에서 IRP로 전환하는 자금의 10% (300만원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고 IRP로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는 등 납입하는 현재와 수령하는 미래에 각각 적용되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보유하고 있는 IRP ! 다들 가입을 권유할만 하죠?

 

(3) 상품을 담는 계좌(account)

다들 IRP를 가입해야 한다고 하다보니 어떤 금융상품처럼 IRP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투자의 대상처럼 말이죠.

IRP는 엄밀히 말하면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account)'입니다. 은행 입출금계좌, 주식 종합거래계좌 처럼 '퇴직연금'을 위해 만들게 되는 바구니(계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는 퇴직연금의 관리를 위해 예금, 보험,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한 가지를 모두 매수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상품을 종류별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

 

2. IRP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세액공제 혜택 받으며 노후자금 받을 때

💡ISA 만기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때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그럼 IRP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세액공제 혜택 받으며 노후자금을 받을 때

 

절세 수단으로써 IRP를 자주 활용한다고 위에서 언급했죠? 첫번째로 IRP가 사용되는 상황은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매우 높으며, 만약 연금저축에 최대한도(600만원)까지 납입했다면 300만원을 추가로 IRP에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은 이월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이지만, 한 해 연금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이죠. 그렇다면 남은 9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연금 수령 전이라면 다음 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추가 입금 여력이 없어 돈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작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초과저축분 900만원을 올해 저축한 금액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

 

2. ISA 만기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때

 

ISA는 지난 연금레터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요!

Individual Saving Account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며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다음 해지해 수령한 금액은 IRP와 연금저축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금의 연간 납입한도 이상으로 자금을 밀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연금레터를 참고해주세요.

https://maily.so/pensionletter/posts/e079e4fd

 

3.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후 퇴사할 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을 때 사용되는 계좌가 바로 IRP 입니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게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IRP 혹은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출처: 미래에셋 연금센터
출처: 미래에셋 연금센터


이미 일시에 수령한 현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이체도 가능하며, 이럴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도 비율에 맞추어 환급받습니다!)

 

🔴Q&A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기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할지, 새로 가입한 IRP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어느쪽이 일방적으로 낫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IRP 중도인출 가능성을 한번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에나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연금 개시 전 자금이 필요하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했다가 중도해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 이체한 퇴직급여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해 왔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까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중도에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기존 IRP가 아닌 새로운 IRP를 개설해 그곳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낫습니다 🤓 단, IRP는 금융회사 당 한 개씩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새로 개설하는 IRP는 다른 금융회사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인출 계획이 없다면 기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 계좌에서 인출해 현금 흐름 관리를 간편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은 IRP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연금레터에서는 IRP를 어떻게 활용하고 투자하고 선택하는지 등등... 다양한 IRP의 여러 면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연금레터도 많은 기대와 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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