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연금 수령 중 펀드·ETF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연금계좌 보유자들이 펀드와 ETF로 자산을 운용하지만,
연금 수령 단계에서는 투자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 위험자산 한도, 추가 납입 여부, 매도 순서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를 함께 살펴보세요!
이번 레터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 연금계좌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을까?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는 대표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 두 계좌는 서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IRP 계좌: 예금부터 ETF까지 가능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 가능한 상품의 폭이 넓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 예·적금, 보험, 채권형 RP 등
수익형 상품: 펀드, 실적배당형 보험
실시간 매매 가능 상품: 국내 상장 ETF, ETN, 리츠(REITs)
특히 증권사 IRP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와 리츠를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은행이나 생명보험사 IRP의 경우, 신탁 형태로 일부 ETF 상품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실시간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2️⃣연금저축계좌: 펀드 중심의 운용
연금저축도 예금, 보험, 신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뿐 아니라 국내 상장 ETF와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펀드는 상품 선택의 폭이 넓고,
수수료가 비교적 낮아 효율적인 장기 운용이 가능합니다.
📌인모스트의 Tip
연금 수령 단계에서도 ETF나 펀드 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비중과 상품 구성은 ‘안정성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급격한 손실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어떻게 될까?
IRP 계좌로 연금을 계속 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위험자산 투자 한도'입니다.
1️⃣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
IRP 가입자는 전체 적립금 중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자산’이란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식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
·리츠(REITs)
즉, IRP 계좌에서 ETF나 리츠 비중이 높다면
전체 투자금의 7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2️⃣나머지 30%는 ‘안정형 상품’으로 구성
남은 30%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금·ELB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주식 비중이 50% 이하인 혼합형 펀드·ETF
TDF(타깃데이트펀드) 중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이렇게 구성하면 법적 한도를 준수하면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연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3️⃣ 연금저축펀드는 예외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이러한 위험자산 투자 한도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ETF·펀드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므로
단기 급등락이 심한 종목 중심의 ETF 비중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Inmost’s Tip
IRP의 70% 한도는 ‘규제’라기보다 안정적 노후 운용을 위한 안전장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연금 수령 중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할까?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조금 더 넣을 수는 없을까?"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이 개시된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1️⃣연금 수령 개시 후에는 ‘추가 납입 불가’
「소득세법」에서는 연금 수령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추가 납입금)를 납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에는 더 이상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새로운 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다만, IRP는 원칙적으로 한 금융회사에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지만,
기존 계좌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IRP 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2️⃣기존 자산 안에서 ‘재투자’는 가능
새로운 돈을 넣을 수는 없지만,
기존 계좌 내 자산을 매도해 확보한 금액으로 다른 상품을 다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TF의 경우: 매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당일 다른 ETF를 바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금 결제는 *T+2일(영업일 기준 2일 후)*에 이루어집니다.
펀드의 경우: 매도 후 4~10영업일 정도의 환매 기간이 지나야
현금화가 완료되며, 이후 다른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납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자산의 재배분’은 가능한 셈입니다.
📌 Inmost’s Tip
연금 수령 중이라도 시장 상황에 맞춰
ETF나 펀드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매도·매수에 필요한 기간(결제일)을 고려해
연금 수령일 최소 2영업일 전에는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연금 수령 시, 투자상품은 어떤 순서로 팔릴까?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계좌에 쌓여 있는 투자상품 중 일부를 매도하여 원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상품부터 매도되는지, 그 '순서'를 알고 있으면 연금액 관리와 운용 계획을 훨씬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1️⃣매도 순서는 계좌 유형·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의 상품 매도 순서는 계좌 종류(IRP·연금저축) 또는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별도로 매도 순서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보유 잔액 비중에 따라 비례 매도되거나
아래와 같은 기본 순서로 자동 매도됩니다.
'기본 매도 순서'
① 현금성 자산
② 원리금 보장형 상품(예금·ELB 등)
③ 펀드(혼합형·채권형 등)
④ ETF·리츠·채권 등 실적배당 상품
이 순서는 안정적인 자산부터 차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2️⃣펀드는 ‘위험도 높은 상품부터’ 자동 매도될 수도
펀드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별도의 지정이 없다면 위험도가 높은 펀드부터 자동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나 해외형 펀드가 먼저 팔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순서는 회사별 내부 시스템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매도 우선순위를 직접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ETF는 ‘자동 매도’ 되지 않는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TF는 자동으로 매도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이 지급될 때 ETF는 직접 매도하지 않으면 현금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일 최소 2영업일 전에는 ETF를 미리 매도해
필요한 현금액을 확보해야 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T+2일 결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Inmost’s Tip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이제 투자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매도 순서 관리 또한 연금 운용의 핵심입니다.
특히 ETF나 펀드 비중이 높은 분들은
연금 수령 주기(월/분기), 상품별 결제 기간을 고려해 미리 매도 시점을 계획해두면
원활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 수령 단계에서의 투자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연금레터에서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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