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레터 82호] 연금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2025.10.10 | 조회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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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
많은 분들께서 세액공제, 노후 자산 마련, 절세 등의 목적으로 IRP, 연금 저축 계좌 등에 가입하셨을텐데요. 막상, 연금을 받을 때가 오면 지금 연금 수령을 할 수는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인모스트 연금레터가 연금 수령 조건부터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이번 레터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 개인 연금 수령 조건

개인연금의 수령조건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상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연금의 가입 시점과 연금 계좌 내 퇴직 급여 이체 여부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입 시점퇴직 급여 이체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인 연금을 가입한 경우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아래 세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유지 🔸55세 이후부터 수령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둘째,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인 연금을 가입한 경우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아래 세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연금을 5년 이상 유지 🔸55세 이후부터 수령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과 비교해, 개인연금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완화되었으나 더 오랜 기간 연금의 형태로 나눠서 수령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셋째, 연금 적립금 내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에 이체한 경우엔 개인연금의 유지 조건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나이인 55세가 되면, 연금 계좌의 유지기간과 상관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소득세 계산 방법

연금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원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연금 계좌 내 자금의 원천 구분 1️⃣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 2️⃣ 연금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 3️⃣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 4️⃣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이와 같이 연금 계좌 내 각각의 자금 원천에 따라 연금 수령시의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그야말로 세금 헤택을 받지 않고 납입한 것이므로 연금 인출시 비과세됩니다. 또한, 비과세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 인출 당시 다른 자금들에 우선하여 가장 먼저 인출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둘째, 연금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및 이연 투자 효과가 있어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많이들 이체하시는데요. 이 퇴직급여에 대해선 연금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비교해 세제 헤택을 주고자 개인의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과세합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차 이하인 경우 :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차 초과인 경우 :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퇴직소득세의 60% 과세)

이때, 퇴직소득세의 감면 기준은 앞서 연금 수령의 기준이 되는 55세 이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연금을 수령한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연금 수령 조건인 55세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60세부터 연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면 60세 부터가 1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제헤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적은 돈이라도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인출하는 것이 퇴직소득세 절감에 보다 유리합니다.

💡 (참고) 연금 실제 수령 연차와 연금 수령 연차 비교 🔸연금 실제 수령 연차 - 연금을 실제로 수령한 해를 1년 차로 기산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 퇴직 소득세의 감면 기준으로 쓰임. 🔸연금 수령 연차 -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해를 1년 차로 기산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때 쓰임. - 연금 수령 한도 =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 총액 ÷ (11- 연금 수령 연차)] × 120%
💡 (참고)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감면율 세법개정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이 퇴직소득세의 감면율이 확대되었는데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차를 초과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즉, 퇴직소득을 더 오랜 기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연말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확정된 법안은 아니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셋째,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은 3.3~5.5%(지방세 미포함)의 연금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55-69세의 경우 5.5%의 소득세, 70-79세까지는 4.4%의 소득세,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넷째,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운용 수익 역시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과 마찬가지의 프로세스로 연금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55-69세의 경우 5.5%의 소득세, 70-79세까지는 4.4%의 소득세,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연간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소득은 앞서 살펴본 네 가지의 연금 자금 원천 중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과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해당됩니다. 이 자금들을 수령할 때, 연간 1,500만원을 넘겨 수령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그냥 ① 종합 과세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지만, ② 16.5%의 고율로 분리 과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금 소득세,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금 수령 조건과 연금 소득세를 알아보았는데요. 
연금 소득세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인모 씨의 연금 인출 계획>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 🔸 55세 연금 수령 시작 (실제 수령연차 1년차) 🔸 연간 4,000만원 수령 🔸 4,000만원 내 연금 자금 원천: 세액공제 없이 납입한 금액,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 운용 수익 각 1,000만 원 씩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김인모 씨의 연금 소득세를 계산해볼까요?

  • 세액공제 없이 납입한 금액: 1,000만원 → 비과세
  • 퇴직급여 이체분: 1,000만원 → 퇴직 소득세의 70% 과세
  •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 운용수익: 2,000만원 → 원래는 연금 소득세 5.5%를 과세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오늘은 개인연금의 수령 조건과 연금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연금레터에서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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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lp의 프로필 이미지

    limlp

    0
    about 2 months 전

    둘째,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인 연금을 가입한 경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아래 세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연금을 5년 이상 유지 🔸55세 이후부터 수령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아닌가요

    ㄴ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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