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개인 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은 크게 납입 단계와 운용 단계 그리고 인출 단계에서 각각 적용됩니다.
(1) 납입 단계에서의 세제혜택
먼저 납입 단계에서는 연금계좌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개인연금
납입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기에, 가입자는 연간 최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연금은 1994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현재 신규 가입은 어렵습니다.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한도 내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입금액의 13.2%~16.5%이며 소득 금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 소득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비교
| 종합소득 금액 총 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퇴직연금 합산) | 세액공제 비율(지방 소득세 포함) |
| 4,500만 원 (5천5백만 원) 이하 | 600만 원 | 900만 원 | 16.5% |
| 4,500만 원 (5천5백만 원) 초과 | 600만 원 | 900만 원 | 13.2% |
- 연금저축과 IRP를 이용한 세액공제 한도 예시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연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매년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최대 99만 원(600만 원*16.5% = 9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세금을 줄이는 절세 혜택 |
|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 세금이 적게 계산되도록 하는 절세 혜택 |
(2) 운용 단계에서의 세제혜택
연금계좌 내에서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연된 세금에 복리 효과가 적용되어, 더 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인출 단계에서의 세제혜택
연금 개시 후에는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저율의 연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수령 나이 | 연금 소득세 |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2)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할까요?
ISA 계좌는 미사용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한도 내에서 꾸준히 납입해야 최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이전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세액공제 전환 신청'을 통해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인모 씨(연금저축계좌만 보유)가 2025년에 납입 한도에 맞춰 연금저축에 1,8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025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해인 2026년에 연금저축에 아무런 금액도 납입하지 않는다면, 전년도 미공제 금액 1,200만 원 중 최대 600만 원을 세액공제 전환 신청을 통해 2026년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금계좌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과 합산 시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ISA는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보유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비과세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개설해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적용 받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이때, 해지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4) 연금 개시 후에도 추가납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구) 개인연금의 경우 퇴직 후에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계속 납입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과세할 소득이 있어야 적용되므로 국민연금처럼 비과세성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개시 이후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좌를 이용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연금계좌를 활용하거나, 연금계좌를 새로 개설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번 레터에서는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면 투자와 절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레터에서도 연금과 투자에 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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