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6] 디폴트옵션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가입자 90%가 원금 보장에 몰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 Q&A 총정리 3편)

2024.08.09 | 조회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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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지난 레터에서 디폴트옵션의 설정과 매매 그리고 현금화에 대해 알아봤죠? 이번 레터에서는 디폴트옵션의 마지막 Q&A 그리고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후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

 

1. 디폴트옵션 상품을 해지할 수도 있나요? 꼭 지정해야 하나요?

 

💡디폴트옵션의 해지는 불가능 (다만 지정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음)
💡디폴트옵션 상품은 계좌 당 1개씩 지정

 

우선, 디폴트옵션 상품의 해지는 불가합니다. 현행 법령상 한번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현금성자산 유지신청을 하거나, 다른 퇴직연금 상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다만,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은 없으며, 입금 등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법령상 가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미지정할 경우 가입 기관에 따라서는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안내가 주기적으로 발송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DC을 이미 개설한 기관에 IRP를 추가로 개설하게 됭 경우 디폴트옵션은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요? 디폴트옵션은 동일 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별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IRP 1개와 DC 2개 계좌를 가진 고객이 있다면 총 3개의 디폴트옵션 지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디폴트옵션 상품은 모두 같은 상품으로 하거나 혹은 각각 다른 상품을 지정하는 등 제약이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1계좌 당 1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상품을 비율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2. 디폴트옵션 상품이 펀드인데, 위험자산 투자한도(70%)를 넘을 수 있나요?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관없이 100%까지 투자 가능💡펀드/ETF더라도 안전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퇴직연금에는 위험자산 투자한도(70%)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운용을 희망할 경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증권, ETF, 펀드 등은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나머지 30%는 그 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투자해두어야 합니다. 간혹 펀드와 ETF는 모두 위험자산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이라도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서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폴트옵션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의 종류가 펀드로 되어 있더라도 위험자산 투자한도와 상관없이 100%까지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Q&A

✅ 어떤 게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고(안전자산), 어떤 게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한지(위험자산)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펀드, ETF 상품이더라도 투자하는 기초자산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안전자산/위험자산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펀드, ETF가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상품일 경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출처: 미래에셋증권

만약, 주식 증권이 아닌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 ETF이거나 만기매칭형 등의 상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 변동성이 낮아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히 안전자산/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 안에 투자 지수의 비율을 확인하거나 혹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의 경우 퇴직연금의 매매가능 ETF를 검색할 때 종목의 투자한도를 통해 안전자산/위험자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ropensional/221592369790
출처: https://m.blog.naver.com/propensional/221592369790


✅ 만약, 디폴트옵션으로만 적립금을 운용다면 어떡해요? 매번 안내가 오나요?

만기 자금이 아닌 신규 자금에 대해서는 2주간 안내 기간을 두고 이후에 자동 매수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매번 부담금이 입금될 때마다 2주간 통보 후 기다리게 된다면 투자 기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의 적립금은 1회차에 한번 자동매수 통지 안내가 발생하고 매수 완료된 이후에는 부담금이 입금되면 입금일 익영업일에 자동매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번 운용을 희망하는 경우 첫 안내 이후에는 자동으로부담금이 입금될 때마다 자동 매수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변경되기도 하나요?

네, 디폴트옵션 상품은 여러 가지 상품이 함께 묶여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든 포트폴리오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디폴트옵션 내 구성상품, 비율 등의 변경은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성상품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전체 가입자에게 해당 내용이 고지되고 변경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이전합니다.

 

3. 상품투자비율은 뭔가요? 디폴트상품과 같이 가능한가요?

 

💡상품투자비율은 여러 상품을 비율대로 매수하도록 미리 정해두는 제도💡상품투자비율 우선 적용, 만기 이후에는 디폴트옵션으로 적용

 

상품투자비율은 신규 자금에 대해 희망하는 여러 상품을 비율대로 매수하도록 운용 지시를 넣어두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 제도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러 상품을 지정해둘 수 있다는 점신규 자금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상품투자비율의 경우 새롭게 들어온 적립금에 대해 매수가 진행되며, 만기가 되어 해당 상품이 현금화되었을 경우 다시 투자비율이 재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가 된 자금은 만기 후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 자동매수 적용 대상이 되며 관련 안내 통보 후 2주 뒤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해둔 상품이 매수가 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과 상품투자비율은 동시에 설정이 가능하며, 입금 전 상품투자비율을 등록하면 우선적으로 상품투자비율이 적용되며 상품 만기 이후부터는 디폴트옵션 상품 순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회차 정도 되니 디폴트옵션이 어떤 제도인지 감이 잡히시죠? 😉용어는 낯설지만 방치되는 자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 디폴트옵션! 과연 의도했던 것만큼 실효성이 있었을까요? 🤔 디폴트옵션 제도의 지난 성적은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정부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1년 만에 손질에 나선다. 물가상승률에 미치지도 못하는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수익성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의 편입을 제한하고 투자 전문가가 선정한 금융상품을 고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의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단계별 개선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마 위' ...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80412

 

디폴트옵션 제도의 지난 1년 성적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이 발달한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디폴트옵션 제도를 벤치마킹 했으나, 우리 나라의 디폴트옵션은 90%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려있으며 또한 근로자(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을 맡기는 구조에선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사후에도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부분이 낮은 수익률의 원금 보장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가입자는 약 479만 명인데, 이 중 422만명(88.1%)이 원리금 보장형 100%인 초저위험 상품을 택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디폴트옵션 제도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정보 부족과 투자 경험 부족으로 퇴직연금 불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최적의 상품을 골라 자금을 운용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다시 상품을 짖어해야 한다는 것은 디폴트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언급합니다(<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긴으 강화 방안> 보고서 발췌).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민간 금융기관)와 사용자(회사), 근로자 대표 등의 협의 후 결정하는 쪽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수익 마련을 위해 시작한 디폴트옵션 
여전히 예금성 상품으로만 투자되는 자금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수익보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택하게 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잇습니다. 일부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배제하고 실적 배당형 상품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도입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빼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공하는 국가가 없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퇴직연금 선진국 대부분은 실적 배당형 상품만으로 디폴트 옵션을 꾸리고 있습니다.

 

가입자 90%가 원금 보장에 몰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 무색한 1주년

https://biz.chosun.com/stock/analysis-prospect/2024/07/08/RSY5OISWD5BU3DJ66HSMMSO6D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디폴트옵션은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가입자가 사후 관리에도 직접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경험 부족으로 퇴직연금을 꾸준히 관리하고 불리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결국 무리하지 않기 위해 안정성을 택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내 디폴트옵션 상품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예금성 상품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만약 상품 선택과 투자 계획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적절한 전문가 혹은 기관에게 일정부분 도움을 받아 소중한 퇴직연금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아직 시행 초기이다보니 질문도 많고 운용에 있어서도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제도의 개편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연금레터도 많은 기대와 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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