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8] 내 아이, 연금계좌로 투자부터 절세까지?!

2024.08.22 | 조회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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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이제 추석이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명절이나 어린이날 이런날에 받은 용돈으로 투자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자신 명의의 투자 계좌를 가지게 함으로써 조기에 금융교육을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장기 복리효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기부터 자녀의 자산 형성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함인데요. 특히 장기투자는 물론, 절세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이를 활용한 증여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번 레터에서는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 활용법'에 대해 다양한 꿀팁 정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아이에게 벌써 연금저축 계좌를? 너무 이른거 아냐?

 

연금저축은 2013년에 세법 개정으로 가입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돼면서 미성년자 자녀들도 연금저축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는 너무 이른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계좌 앞에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아주 먼 미래에 사용해야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는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만들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찍부터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미성년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로 자금을 증여해 운용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왜 지금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지금 자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1)

 

💡장점 1: 과세이연으로 재투자 복리효과 극대화

 

연금저축 계좌 세금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연금저축 계좌 세금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자녀에게 증여한 돈은 아이가 미래에 쓸 자금인 만큼 장기로 돈을 굴리게 되겠죠. 이 때 세금을 한푼이라도 최대한 줄여야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펀드나 ETF를 투자하게 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포함한 수익금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수익금에 대해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 과세를 미뤄주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과세가 미뤄진 수익금은 고스란히 재투자에 사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 과세이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연금저축 과세이연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연금저축 과세이연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위의 표는 연금계좌와 일반 계좌에 매년 초 700만 원을 투자해 연 5% 수익을 냈을 때의 적립금을 비교한 것인데요.

일반계좌에서 매년 투자수익에 15.4%의 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만 재투자하면, 30년 후 적립금은 4억 2528만원이 남게됩니다.

하지만 과세이연으로 투자수익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고스란히 재투자하는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적립금이 4억 8833만원이나 됩니다. 과세 이연으로 적립금이 6304만 원이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또한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동안에도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인출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매년 이자와 배당에 15.4%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비해 훨씬 세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매년 어느정도 준수한 수익률이 뒷받침된다면,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는 복리 원리가 작동하면서 장기적으로 커다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과세가 미뤄진 수익금이 이자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10년, 20년에 걸쳐 수없이 계속 반복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과세이연의 힘은 복리의 마법과 함께 더더욱 커지겠죠.

이렇게 미성년 자녀 명의로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투자 기간이 상당히 긴 만큼 엄청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지금 자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2)

 

💡장점 2: 기존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소급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출처: 기획재정부)
연금계좌 세액공제 (출처: 기획재정부)


연금저축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세액공제죠.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 매년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6.5%인 최대 9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게 없겠죠.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자녀가 커서 취업을 하고 내야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과거 자녀가 어릴 때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 납입년도 전환특례 (출처: 국세청)
연금저축 납입년도 전환특례 (출처: 국세청)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과세제외금에 대한 ‘납입년도 전환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증여한 자녀 명의 연금저축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한 원금이 2000만원 있다고 해볼게요. 시간이 흘러서 자녀가 취업을 해 소득활동을 하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때 납입년도 전환특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연금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해 세액공제 대상 한도인 600만원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자녀가 취업해서 직접 벌어들인 근로 소득으로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올해 600만원 세액공제 대상 한도 중 나머지 400만원을 과거에 납입했던 연금저축 납입금 2000만원 중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1600만원 역시 다음 해, 그 다다음해 이렇게 계속해서 납입년도 전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 및 운용만 하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게 됐을 때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못했던 부분을 소급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전환특례’ 제도를 이용해 납입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어 부모들이 자녀들의 연금저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자녀가 55세까지 되기전에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 계좌를 중도 인출이 필요하게 된다면, 미성년 시기에 증여한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취업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그동안의 수익금에 대해선 16.5%의 과세가 이뤄지겠죠.

 

▶️ 지금 자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3)

 

💡장점 3: 증여 미리미리 신고해 증여세 절감

 

증여세
증여세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원씩,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000만원씩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태어난 해에 2,000만원 + 10살이 되었을 때 2,000만원 + 성인이 된 이후 20세와 30세에 각각 5,000만원씩을 증여하면 총 1억4,000만원까지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식인데요.

이러한 증여 공제 한도는 증여를 제 때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제 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살이 됐을 때 처음 증여를 해준다면 그때까지의 미성년자 공제로 최대 받을 수 있는 4,000만원을 받을 수 없고, 20세 기준에 적용 가능한 5,0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식이에요. 때문에 증여 계획을 미리 세울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게 이미 증여 신고한 2,000만원이 투자를 통해 3,000만원으로 불어나도 수익금 1,000만원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하니 수익면에서도 꼭 미리 증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미성년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국세청에 신고한다면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이에요. 그러나 신고하지 않다가 몇 년 뒤, 수익이 발생해 2,500만원으로 불어나 신고하게 된다면 국세청은 2,5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다 큰 자녀가 향후에 학비라던가 결혼이라던가 이벤트로 큰 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부모인 내가 목돈을 마련하는 부담도 큰데 증여세까지 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시작해 세금 부담도 줄이면서 목돈도 마련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증여세 걱정 없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하려면 적정 금액은 10년 단위로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20세 이후부터는 5000만원까지 납입하시는게 좋겠죠.

 

유기정기금 증여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유기정기금 증여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그런데 자녀 연금저축 계좌에 10년마다 몇 천만원씩 한번에 증여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햘까요? 이 때에는 적립식 투자하듯 매달 돈을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공제 한도 보다도 더 많이 증여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걸 '유기정기금 증여'라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데, 이를 10년간 매월 적립한다면 월 16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기정기금 계산법을 활용하면 매월 3만원을 더 추가로 적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10년에 걸쳐 증여할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가치 변화를 적용해주는 계산법을 적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적립식으로 납입을 할 때 연금저축 적립금은 3%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이 때 계산되는 할인율은 현재 법령 기준으로 3%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유기정기금 계산식으로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인 2000만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향후 10년간의 납입총액은 2276만 3160원으로 산출되고, 이를 월 단위로 쪼개면 18만 9663원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성년 자녀에 10년간 적립식으로 월 19만원 정도 연금저축에 납입해 공제한도인 2000만원보다 더 많은 2276만원을 납입하게 되지만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유기정기금 증여를 하면 증여 공제한도보다 더 증여를 할 수 있고 한가지 더, 증여 신고한 돈에서 투자를 통해 수익이 생기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증여공제는 물론 세액공제까지 받고, 수십년간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하지 않으면서 향후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 앞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증여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 자녀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방법 (feat. 삼성증권)

 

자녀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방법 (feat. 삼성증권)
자녀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방법 (feat. 삼성증권)


먼저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을 하기 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 하시려는 금융사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 로그인을 위한 부모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와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관련 서류들은 계좌개설을 하려는 해당 금융사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구요.

이렇게 준비물이 준비가 되었다면 계좌 개설을 시작하면 됩니다. 저희 인모스트투자자문과의 제휴 증권사 중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삼성증권을 예시로 함께 알아볼게요!

 

단계1. 부모 로그인 - 자녀 계좌개설

 

자녀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방법 (feat. 삼성증권)
자녀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방법 (feat. 삼성증권)

 

먼저, 삼성증권 어플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 계정으로 부모 앞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메뉴얼 사진대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자녀 계좌 개설'을 누르면, 처음 자녀 앞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종류는 종합계좌와 CMA 두 개만 확인이 됩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는 자녀 앞으로 종합계좌를 먼저 개설한 후에 나중에 온라인 추가개설을 통해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메뉴얼 대로 차례차례 진행해 자녀 앞으로 종합계좌 개설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 기준 +5영업일 이내 카톡 혹은 문자로 계좌 개설 완료 알림이 오게 됩니다. 알림을 받으셨다면 종합계좌 개설 완료!

 

단계2. 자녀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신규 발급

 

자녀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방법 (feat. 삼성증권)
자녀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방법 (feat. 삼성증권)


자녀 종합계좌가 개설이 됐으면, 이제는 자녀 앞으로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신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해당 금융사 앱에 자녀 앞으로 로그인해서 매매를 대신 해줄수가 있겠죠?

혹시 어플에 부모 앞으로 로그인이 되어있으신 경우, 로그아웃 해서 자녀 앞으로 새롭게 공동인증서를 신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단계3. 자녀 로그인 – 자녀 연금저축 계좌 개설

 

자녀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방법 (feat. 삼성증권)
자녀 연금저축 계좌 개설 방법 (feat. 삼성증권)


이렇게 공동인증서도 발급 받으셧고, 자녀 종합계좌 개설도 다 끝났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앞서 새로 신규발급한 자녀 공동인증서를 통해 자녀 앞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구요. 위 메뉴얼 대로 온라인추가계좌개설 메뉴로 들어가 연금저축을 선택하여 차례차례 진행해 주시면 끄읕!

이렇게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예시로 삼성증권을 보여드렸는데 금융사마다 프로세스가 상이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이렇게 자녀 앞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제는 증여 신고가 남았죠. 다음으로는 증여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 자녀 증여신고 방법 (feat. 홈택스)

 

증여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증여 신고는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하실수도 있으나, 국세청 웹페이지인 홈택스 또는 국세청 어플 손택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단계1. 자녀 명의 회원가입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자녀 증여 신고 방법 (feat. 홈택스)
자녀 증여 신고 방법 (feat. 홈택스)


먼저 국세청 세금신고 웹페이지인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자녀 앞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자녀 앞으로 로그인을 한 후 증여세 신고 메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기신고나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눌러주시면 되구요. 앞서 살펴본 적립식 증여인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까지 해야한다 하시면 정기신고를 누르시면 되세요

 

단계2. 신고 기본정보 입력

 

자녀 증여 신고 방법 (feat. 홈택스)
자녀 증여 신고 방법 (feat. 홈택스)


증여받는 사람인 자녀와 증여해주는 사람인 부모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차례차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구, 미성년 자녀인 경우 수증자 구분의 미성년자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본 정보 입력을 마치셨다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단계3. 증여 재산 정보 입력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의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금액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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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증여할 자산 평가금을 입력하면 되시는데요.

주의할점은, 목돈 증여가 아닌 유기정기금 증여 형식으로 적립식 증여를 하신다고 하면 3%에 의해 할인된 평가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앞선 예시로 보면, 증여세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최대 월 18~19만원 정도를 10년동안 증여할 계획이라면 실제 증여하게 되는 돈은2276만원를 증여하게 되지만, 여기 평가금에는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으로 계산된 할인된 금액인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서 등록해주시면 되구여. 입력을 한 이후 유기정기금 형식이라면, 증여계약서 입력 버튼을 눌러서 뜨는 화면에 ‘증여조건’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작성해주시는 부분인데, 최대한 가급적 자세히 작성해주시는게 좋겠죠? 위 사진을 보시고 참고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입력이 마쳤다면, 저장하기/다음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단계4.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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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이 모두다 끝나면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야겠죠. 위 화면에서 서류 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증여 신고 끄읕!

 

참고) 현금증여 간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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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정기금 증여까지 포함해 정기신고로 증여신고하는 법을 알아봐는데요. 만약 정기신고 메뉴가 아닌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도 과정은 똑같습니다.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를 눌러서 기본정보 입력 후 재산정보 입력하는 화면에 여기 현금 평가금액에 증여할 현금금액을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목돈 2000만원을 한번에 증여하시는 경우 2000만원을 입력! 유기정기금 증여로 매월 적립식으로 증여하시는 경우 3%에 의해 할인된 증여 금액을 입력!

 


 

이렇게 계좌개설부터 증여신고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자녀 앞으로 연금계좌 만들고, 돈을 넣었다고 끝나는게 아니죠. 수년, 수십년동안 운용될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야하는데요. 장기간 운용되는 만큼 다양한 종목들을 통해 글로벌 분산투자도 해야하고, 경제적 혹은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주도업종을 선별해 투자 및 리밸런싱하는 과정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이 혼자서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 인모스트는 처음 자문 계약하실 때부터 본사에서 1:1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관리자를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녀 계좌 개설부터 이 복잡한 모든 과정을 관리자를 통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도 드리고, 필요하면 세무사 자문도 받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모스트투자자문의 자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하단의 자문신청 접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고객관리팀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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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 앞으로 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더 유익한 자산관리 꿀팁 정보를 가득 담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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