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을 정도로 매년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 인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레터에서는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 인출) 경험이 있을 경우,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편)
1. 퇴직급여 중간 정산(퇴직연금 중도 인출)
우선,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 인출)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아직 퇴직하진 않았지만, 재직 중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시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없을까?’ 혹은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이 원칙이지만, 결혼, 주택 구입 등 중간 정산(중도 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할 시 중간 정산(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중간 정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지, 아직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약정해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중도 인출)이 허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편)
2. 중간 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퇴직급여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려면, 2가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1) 첫 째, 나는 어떤 퇴직급여제도 종류에 해당하는가?
지난 연금레터에서(vol.64 퇴직급여 기초 편-1. 퇴직급여 지급조건과 산정 방법) 우리나라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 제도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퇴직금 제도와 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중간 정산(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DB) 의 경우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중도 인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나의 퇴직금이 어디에 속하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둘 째, 중간 정산(중도 인출) 허용 사유인가?
✅정규직, 계약직 상관 없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명확한 사유가 있으며, 이것이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로 인정될 때
두번째로는 위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보다 자세하게 중간 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볼까요?
다만,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 인출)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와 ‘고용주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여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편)
3. 중간 정산 경험이 있을 경우,퇴직소득세
퇴직급여를 받을 때에는 세전 금액이 아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이므로 중간 정산(중도 인출) 시에도 이미 퇴직소득세가 납부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앞의 두 요건을 충족해서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 인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연분연승: 퇴직소득을 퇴직한 해에 모두 발생한 소득이 아닌, 여러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줌.
지난 연금레터(vol.66 퇴직소득세 편-퇴직소득세의 특징과 계산방법)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소득세 산출 시, ‘근속연수’가 영향을 끼친다고 배웠는데요. 그래서 중간정산 경험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근속연수’가 중요합니다.
중간 정산(중도 인출) 경험이 있다면, 근속연수는 ‘중간 정산(중도 인출)을 한 다음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일수로 산출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 정산(중도 인출)을 2회 이상 한 경우라면 마지막 중간 정산이 기준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김사원(10년차, 중간 정산 1회_6년 차) 👉🏻4년
👨🏻💼박사원(10년차, 중간 정산 2회_4년차, 8년 차) 👉🏻2년
두 사람 모두 올해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퇴직의 퇴직소득세 산출 시 근속연수는 마지막 중간 정산을 기준으로 김사원은 4년, 박사원은 2년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따라서 총 근속연수가 길다고 하더라도 중간 정산(중도 인출)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근속연수가 짧게 계산되기 때문에 공제가 덜 되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커진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편)
4.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 활용하기
바로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더라도,전체 근속기간(최초 입사일 ~ 최종 퇴직일)을 하나의 연속된 근속연수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과세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합산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적용한 경우의 퇴직소득세, 어떻게 계산될까요?
1) 합산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합산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분할되고, 퇴직소득공제도 2번 적용되지만 적게 나뉘어 적용되므로
누진세율 부담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두 번에 걸쳐 내게 된 퇴직소득세(①+②)가 만약 중간 정산 경험이 없었다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보다 많을 수 있다는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2) 합산과세 특례를 적용한 경우
반대로,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를 적용하면 전체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한 후,
중간정산 시 냈던 세금을 빼고 남은 세금만 납부(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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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시를 통해 보는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 적용 비교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적용한 경우를 비교해볼까요?
시나리오 1. 김사원 씨는 올해로 근속연수 20년으로 퇴직할 예정, 10년 차에 중간 정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1-1) 합산과세 특례 적용 X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김사원 씨는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3,875,000원 내고,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 3,875,000원을 납부하며 총 7,75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만약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7,025,000원보다 725,000원을 더 납부하는 셈이죠.
1-2) 합산과세 특례 적용 O
반대로,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를 적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하는 7,025,000원의 퇴직소득세]에서
- [중간정산 시점에서 납부했던 3,875,000원의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3,150,000원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속연수가 같은데 중간 정산 시점이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시나리오 2. 박사원 씨는 올해로 근속연수 20년으로 퇴직할 예정, 5년 차에 중간 정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2-1) 합산과세 특례 적용 X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박사원 씨는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2,143,750원 내고,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 5,437,500원을 납부하며 총 7,581,2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만약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7,025,000원보다 556,250원을 더 납부하는 셈이죠.
2-2) 합산과세 특례 적용 O
반대로,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를 적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하는 7,025,000원의 퇴직소득세]에서
- [중간정산 시점에서 납부했던 2,143,700원의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4,881,250원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신청한 경우, 적용하기 전보다 두 시나리오 모두 총 납부(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가 절세되었죠?
다만, 두 시나리오 모두 근속연수가 같았으나 중간정산 시점이 달라 절세된 세액이 다르듯이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수준, 근속연수, 중간정산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로 발령이 난 경우
✔️일반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발탁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편)
6. 퇴직소득 합산 특례 신청,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아직 퇴직 전이라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퇴직을 해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퇴직 전(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
👉🏻퇴직 후(이미 퇴직급여를 수령)
1) 퇴직 전 회사에 '합산과세 특례 신청서' 제출
아직 퇴직 전이신 분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합산 과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특례 신청 없이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반대로 이미 특례 신청 없이, 퇴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정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퇴직일~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경정청구(更正請求)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이 법령에 따라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요청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총액과 비교했을 때 초과 납부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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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산 과세 특례 적용, 반드시 유리할까?

그렇다면, 중간정산 경험이 있을 경우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진 않습니다.
합산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분류과세를 적용하던 퇴직소득을 종합과세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미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누진세율 급등 효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데요.
즉, 경정청구가 반드시 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기 전 꼭 본인의 급여 수준, 근속연수, 중간정산 시점과 당시 받았던 퇴직소득 등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퇴직급여 합산 과세 특례 신청만 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반대로 이미 수령했다면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복잡하므로 아직 퇴직 전이라면 시뮬레이션 후 합산 특례 적용이 유리할 시 꼭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경험이 있을 때의 퇴직소득세, 커진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와 ✔️실무적으로 퇴직소득 합산 과세 특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연금레터에서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좀 더 밀착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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