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69]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공무원 편)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을까요? 공무원 퇴직수당과 퇴직소득세

2025.05.09 | 조회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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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을까요? 퇴직금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에게 퇴직연금과는 별도의 퇴직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인모스트 연금레터에서는 공무원 퇴직수당과 퇴직소득세 그리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의 세금 혜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재정 계획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세요!

 

1) 공무원 퇴직수당이란?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퇴직연금과는 별도로퇴직수당이라는 급여가 존재합니다. 이는 사기업의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재직 중 적립한 기여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것과 달리 퇴직수당은 국가 재정에서 직접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즉, 2009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수당은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첨부 이미지

임용일부터 2009년까지는 ‘최종보수월액 × 2009년 이전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을, 2010년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는 ‘최종기준소득월액 × 2010년 이후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을 각각 계산하여 두 금액을 합산한 만큼 퇴직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지급 비율은 총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재직기간이 30년이라면, 지급비율은 20년 이상 구간에 해당하여, 2009년 이전기간에는 0.6%를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0.39%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퇴직수당과 퇴직소득세

퇴직수당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퇴직수당 전체 금액이 아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001년 이전에는 해당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퇴직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 이미지

한편, 퇴직수당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공제로 인해 공제 금액이 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 명예퇴직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를 명예퇴직수당이라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당시의 급여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급액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명예퇴직수당은 일반 퇴직수당과 달리 전액이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일까요?

퇴직수당은 퇴직급여(퇴직연금)와 달리 일시금의 형태로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의 퇴직급여처럼 퇴직수당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 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운용 수익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 상품에 퇴직수당을 예치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15.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는 사례가 있어 과세 이연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직수당을 활용해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분명한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법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퇴직수당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계좌로 수령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퇴직수당을 일반 개인 계좌로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등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과세이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연금계좌 취급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약 1~2주 내에,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번 레터에서는 공무원의 퇴직수당과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레터에서도 연금과 관련된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연금 레터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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