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레터] 2026년 세제개편 핵심 정리 (1)

feat. 주식·배당·거래세 편

2025.12.12 | 조회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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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에 특화된 인모스트투자자문의 연금 노하우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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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주식·배당·연금·해외투자에 적용되는 세법이 적지 않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투자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자본·금융 관련 세제 변화만 골라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 고배당주·ETF 투자자 분들께 실제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으로 환원

자본시장 과세 변화 포인트 ①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주주 기준 환원입니다.

현행

● 종목별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등)

● 해당 종목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세법상 대주주

2026년 이후

● 지분율 기준은 유지

●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 10억 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

즉, 특정 종목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면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체크 포인트

소수 종목에 자산이 많이 몰려 있는 고객은 연말 기준 종목별 평가액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비중을 미리 나눠두거나, ETF/분산형 상품으로 일부 옮기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는, 다시 ‘대주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 해당 종목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더 자주 신경 써야 합니다.

 

📌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어떻게 과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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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그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분류과세)이 됩니다.

이때 과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종목을 1년 미만만 보유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단기 매매로 보아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연 8.03%

즉, 대주주 기준에 걸리는 규모라면

① 사전에 비중과 보유 기간을 관리해 과세 리스크를 줄이고,

② 매도 후에는 반드시 제때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배당 분리과세, 실제로는 어디까지 적용될까?

자본시장 과세 변화 포인트 ②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고배당 분리과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제 고배당주는 세금 덜 내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상 범위가 꽤 제한적이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1) 기본 개념 – 일부 고배당 상장법인은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선택 가능

우선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의 고배당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최대 49.5%)에 합산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조건을 만족하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한해서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중요한 포인트 – 리츠·SPC·공·사모펀드 배당은 ‘대상 아님’

여기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제외 대상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배당은 고배당 분리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SPC(특수목적회사) 에서 나오는 배당

● 리츠(REITs) 배당

● 공모·사모 집합투자기구(펀드) 의 배당·이익분배금

즉, 우리가 인컴 포트폴리오에서 자주 활용하는

● 공·사모 펀드

● 리츠·고배당 ETF 등 펀드·ETF 구조로 받은 배당

이 부분은 이번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3) ‘개별 고배당주’와 ‘인컴 상품’을 구분해서 봐야

그래서 이번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① 개별 고배당 상장주식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이라면,

고배당 분리과세를 통해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이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정되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② 리츠·ETF·펀드 기반 인컴 전략

리츠·SPC·공·사모펀드 배당은 이번 분리과세 제도에서 제외되므로,

여전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컴 포트폴리오 설계 시에는

“개별 고배당주(분리과세 가능성)” vs “리츠·ETF·펀드(종합과세)”를

구분해서 세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언제부터, 어떤 배당에 분리과세가 적용될까?

고배당 분리과세는 “언제 받는 배당부터 적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점이 헷갈리기 쉬운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시기

고배당 분리과세는 2026년에 수령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제도는 우선 2026년~2028년, 3년간 한시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지만,

이후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2025년) 기준

올해(2025년)에 받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즉, 2025년에 받은 배당에는 아직 고배당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기준과 실제 배당 수령 시점의 차이

2025년 실적을 정리한 2025년 재무제표는 2026년 3월경 공시·확정되고, 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성향(배당성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토대로, 2026년 4월부터 실제로 지급되는 배당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기배당 기업의 4분기 배당은?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2025년 4분기 배당을 2026년에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 역시 2026년에 수령하는 배당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당성향 판단의 기준 연도는 2025년 재무제표,

실제로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따지는 배당소득은 2026년에 받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 배당 전략을 세울 때는 어떤 종목이 고배당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내가 2026년에 실제로 받게 될 배당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권거래세율, 금투세 폐기와 함께 다시 ‘정상화’

자본시장 과세 변화 포인트 ③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증권거래세율 조정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한때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거래세)은 낮추고, 매매 차익에 직접 과세하는 구조(금투세)로 옮겨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세율이 한 차례 인하되었지만,

금투세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다시 2023년 수준으로 환원(정상화) 되는 흐름입니다.

 

1) 왜 다시 올리나? – “거래세 vs 금투세”의 균형 재조정

원래 정책 설계의 큰 틀은 이랬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해 매매 차익에 직접 과세하되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었죠.

하지만 금투세가 사실상 도입되지 않기로 방향이 정리되면서, 당초 인하되었던 거래세율을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자본시장 과세 체계는 “거래세 중심 구조”를 조금 더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셈입니다.

 

2) 투자자가 실제로 느끼는 변화는?

이번 거래세율 ‘정상화’는 다음과 같은 시장·투자자별 체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① 장기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제한적

연 1~2회 리밸런싱 + 분할매수·분할매도 정도의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거래세율의 소폭 조정이 실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ETF·연금계좌를 활용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전제로 한 고객에게는

“시장 방향·자산배분·환율·섹터 선택”이 훨씬 더 큰 변수입니다.

 

② 단기 트레이딩/고빈도 매매 투자자에게는 민감한 이슈

반면,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투자자

하루에도 여러 번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고빈도·데이 트레이딩 투자자에게는

거래세율의 소폭 변화도 연간 누적 비용에 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씩 사고파는 패턴 + 레버리지 ETF·단기 모멘텀 매매”를 자주 사용하는 투자자라면, 매수·매도 때마다 쌓이는 거래세 + 스프레드(매수·매도 가격 차이) + 수수료가

누적되어 실제 체감 수익률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 매매 비중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종목 수, 회전율(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레버리지·인버스 ETF 활용 빈도 등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가운데, 주식·배당·거래세 등 자본시장과 직접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도 변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자산과 투자 전략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인모스트 연금레터에서는 직장인과 은퇴 준비자, 연금 수령자분들의 실생활에 더 밀접한 변화들을 정리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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