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7] 알면 돈이 되는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본금융 편)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및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 등)

2025.01.20 | 조회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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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 열기를 이어 이번 레터에서도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설명하려 합니다. 투자자라면 특별히 관심있게 보게될 파트이죠, 자본금융과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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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5년내)과 기본공제액(주식5천만원·기타250만원 이상)을 차감해 해당 금액의 20%(3억원 초과 25%)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었습니다.

현재 해외주식 수익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투자해서 얻은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 세금 중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대주주가 아닌 이상 수익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위해 국내주식 투자로 번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였으나 2022년 유예, 2024년 논의 끝에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출처: 한국세무사회 <2024 핵심 개정세법>
출처: 한국세무사회 <2024 핵심 개정세법>

 

가상 자산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양도 차익을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고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0년 처음 도입했으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021년과 2022년에 유예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 거래내역을 파악할 방법이나 소득을 신고할 전산 시스템이 없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도 다시 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과세를 시행해가며 보완해 가면 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27년부터 과세 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계산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 및 계산단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기존에는 이동평균법 및 선입선출법 등이었으나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이 변경되었고 계산단위도 가상자산 주소별이 아닌 '거주자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 평가방법은 '이동평균법'이 되며, 계산단위는 '가상자산 주소별'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적용시기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함께 27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4)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과세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의무 대상 범위를 보완하였고, 관련된 시정명령 및 과태로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자료에 대한 제출의무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된 가상자산산업자가 대상이었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대상 범위를 보완하였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제출주기는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를 미제출할 시 국세청장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만약, 대상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수입금액별로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7월부터는 조각투자상품 투자를 통해 받게 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 0보다 크며, 연 1회 이상 분배될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분배금 외에도 증권의 양도(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거래로 발생한 이익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각종 보수와 수수료는 공제가 됩니다.

 

 

6)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추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해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소득의 수입시기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지급받은 날'을 수입이 발생한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5년 7월부터로 올해 하반기 수령하게 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세가 수취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자본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연금레터에서는 근로자 및 생활과 관련된 좀 더 밀착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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