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 열기를 이어 이번 레터에서도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설명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볼 것 같은 파트이죠, 봉급생활자와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적용 제외 대상)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을텐데요, 대표적인 복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기업의 '출산지원금' 입니다. 작년까지 제공된 출산지원금 관련 세금제도를 살펴보면, 매달 납입한도가 있어 제한된 금액 이상을 수령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자의 총 소득 및 이에 따른 적용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일시금으로 출산지원금이 제공되는 경우 월마다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거의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되어, 동일한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월 지급식과 일시불로 지급되는 직장인의 경우 적용 세금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의 제공 한도를 없애고 최대 2회까지는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4년 1월부터 지급받은 분에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며, 21년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된 출산지원금까지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부정적 활용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자,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는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
재직 중인 기업의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도 있을텐데요, 이렇게 받게 되는 할인혜택 또한 근로소득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혜택(이익)에 대해 재판매하지 않도록 금지하였고 만약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종업원이 받게 되는 할인금액에 대해 범위가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1) 자사가 생산 혹은 공급하는 것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자사가 생산 혹은 공급하는 것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계열사가 생산 혹은 공급 하는 것을 구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계열사가 생산 혹은 공급하는 것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혹은 할인금액을 자사에서 계열사로 지급하여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를 가입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가입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제사업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범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공식적인 적용 범위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을 활용해 개인의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신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봉급 생활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연금레터에서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좀 더 밀착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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