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무엇이고, 실물이전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 지, 실물이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사업자 변경을 염두해 두셨던 분이시라면, 이번 레터를 주목해주세요~!
1)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작년 10월 31일 퇴직 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새롭게 개시되었는데요. 개시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퇴직연금 적립금 중 약 3.8조 원(6.5만 건)이 실물이전 되었다고 합니다. 서비스 개시 직후 3개월간(24년 10월 31일 ~ 25년 1월 31일) 실물이전을 통해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동은 7,989억 원(16,635건),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은 6,491억 원(14,493건), 증권사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은 4,113억 원 (6,350건)에 달하며, 전반적으로 증권사로의 이동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이전하였을까요?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 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 중이던 금융 상품을 모두 환매하여 현금화한 뒤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만기가 남은 예금을 불가피하게 해지하거나, 해당 시점에서 팔고 싶지 않은 투자 상품을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상품의 이전이 쉬워지면서, 퇴직연금 계좌 가입 이후에도 자신의 투자성향과 수익률 등을 고려해 더 유리한 연금계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유리한데요.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문사와 연계된 금융사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보유한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이전하거나, 새로운 IRP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좌의 금융 상품을 매도(해지) 하고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므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여러 계좌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 이전을 활용하면 기존 자산을 매도(해지)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어,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자문 계약도 보다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2) 실물이전 시 유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퇴직연금의 이전이 제도 신설을 통해 용이해졌지만, 이전 결정 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DB-DB, DC-DC, IRP-IRP)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사업자를 옮기지 않고 같은 사업자 내에서 DC형 계좌를 IRP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둘째, DB 간 이전과 DC 간 이전은 가입자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김인모씨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계약을 A, B 두 사업자와만 맺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김인모씨는 A사업자에서 C사업자의 퇴직연금 계좌로의 실물이전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같은 제도의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한다고 해도 그 안의 금융상품이 모두 실물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관기관과 수관기관이 같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실물이전이 되고 계약 형태와 상품 특성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실물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을 매도(해지)하여 현금화한 뒤 현금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실물이전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과 실물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비교해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실물이전 가능여부는 수관회사의 취급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물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물 이전 불가능 상품 중 디폴트 옵션 상품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자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입시 미리 지정해둔 디폴트 상품을 매수하게 하는 제도로 퇴직연금에만 존재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폴트옵션은 각 금융기관 고유의 상품이므로 반드시 현금화를 한 이후에 이전해야 합니다.

3) 실물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물이전은 이전 신청 - 유의사항 안내 – 이전 실행 – 이전 결과 통보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① 이전 신청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수관기관)에 신청]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수관기관 결정하고, 해당 기관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이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수관기관에 이미 개설된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경우엔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고, 이관기관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유의사항 안내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 (이관기관)에서 안내]
이전 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이관기관)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이전 신청자)에게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 목록, 이관기관와 수관기관이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의 처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은 뒤, 가입자는 이전 여부에 대해 최종 의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실물이전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이전 의사가 확인되면 더 이상 실물이전의 취소와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③ 이전 실행
④ 이전 결과 통보 [수관기관에서 안내]
이전 결과에 대해서는 수관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안내함으로써 이전이 실물이전이 마무리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실물이전 수관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이후에야, 보유 중인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 신청 전에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 실물이전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실물이전 제도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연금레터를 통해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실물이전 수관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이후에야, 보유 중인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 신청 전에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 실물이전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실물이전 제도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연금레터를 통해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레터에서도 연금과 관련된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 뵙겠습니다. 다음 연금 레터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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