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지난 레터에서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레터에서는 임원이 근로자로 분류되는지부터 임원이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령 조건은 무엇인지, 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원으로 승진 예정이거나, 이미 임원이신 분들은 눈여겨 볼 파트인데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임원 편)
1. 임원은 근로자일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무, 상무, 감사, 이사와 같이 임원은 ‘근로자’로 분류될까요?
👉🏻 대개의 경우는 아닙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회사와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위임계약 관계인데요.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원에게는 퇴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어떤 경우에 임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지’ 등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임원 편)
2. 임원 퇴직급여 수령 조건
위임계약 관계에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인지 혹은 비등기임원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떤 임원에 속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떤 임원인지 체크
2-1) 비등기임원 - 근로자성 인정 시
만약, 비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등기임원이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데요.
즉, 전무/상무/이사/감사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도 등기임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처럼 ‘근로자성(지휘·감독 + 출퇴근 + 급여 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위의 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 판례(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의 내용에 근거한 것인데요. 여기서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비등기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비등기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상 보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가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 소송이 가능하죠.
반대로,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적 퇴직금 의무는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등기임원의 ‘이중지위’(겸직 근로자)가 인정된 사례는 존재하는데요.
해당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비록 등기이사로 재직했지만,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즉, 이는 '등기임원'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다는 건데요.
결론을 내려보면, 원칙적으로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매우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2) 등기임원 - 정관/이사회 결의/사내 규정 있을 시
그렇다면, 원래 등기임원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관의 퇴직금 규정
✅이사회 결의서
✅사내 임원 퇴직금 규정 문서
바로, 위와 같이 정관/이사회 결의/사내 규정 등 사전 명문화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은 회사 규정에 따른 자율 결정 방식이며,
규정만 잘 갖춰져 있으면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지 못해 불리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또한, 비등기임원도 회사의 정관·이사회 결의·사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임원만큼 자동적으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회사 규정에 비등기임원을 포함시켰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임원 편)
3. 임원 퇴직소득 한도
임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의 전액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될까요?
👉🏻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2011.12.31. 이전에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를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했는데요.
법인의 입장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법인은 규정을 생성하고, 규정이 이미 있는 회사는 지급 한도를 높이려고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모습이 많이 보여졌죠.
그래서 정부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과는 별도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2012.01.01.부터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그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급여가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내의 금액: 퇴직 소득으로 인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근로소득으로 간주 -> 기타소득 또는 종합과세 대상
퇴직을 앞둔 당신을 위한 퇴직급여 완벽 가이드 (임원 편)
4.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그렇다면, 2012년부터 적용된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핵심은 바로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로 봄)
※ 총급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을 합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도 계산 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 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그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항목은 2011년 이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금액으로,
개정 이전 소득세법에 따라 이미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권적 성격의 퇴직소득이며,
2012년 이후 도입된 퇴직소득 한도 계산 대상에서 공제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적용해볼까요?
사례를 통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2023.12.20. 퇴직한 임원 A씨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한 임원 A씨의 상황
✅근무기간
- 2012.01.01.~2019.12.31. 중 96개월
- 2020.01.01.~2023.12.20. 중 48개월
✅퇴직소득금액: 5,500백만 원
✅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 2,500백만 원(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19.12.31.까지의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400백만 원
✅20.1.1.~퇴직일까지의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500백만 원
이 경우, 계산해보면 A씨의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는 1,260백만원이며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960백만원입니다.
따라서, 1,260백만 원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960백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에 따라 퇴직금의 수령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과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등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레터에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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