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환경법안소위 통과
국회원구성이 완료되면서 국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가동해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24년 7월 11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강득구·김주영·박 정·박해철·김형동·김소희·조지연 의원이 참석해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대체토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목차
1. 법안의 주요 내용
2. 부처 입장
3. 마무리 : 시멘트 업계의 위기 대응 방법
1. 법안의 주요내용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시멘트 제조사에 대하여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멘트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부처 입장
(1) (환경부 의견: 찬성) 시멘트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도입 필요성에 동의
(2)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신중검토) 법률에서 시멘트 업종에 한하여 정보공개 의무 및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 검토 필요
(3) (전문위원 수정의견)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3. 마무리 : 시멘트 업계의 위기 대응 방법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멘트 업계는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곳에서도 볼수 없는 환경법안소위 심사자료를 첨부합니다.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만들어 업계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으세요
https://drive.google.com/file/d/1go9IJIx8zEskfMbA5ptQudF1Ons0qy5j/view?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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