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설문 부탁 드립니다. 맨 아래에도 있어요.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분은 의뢰인의 전화를 새벽 3시에도 받는, 노예 마인드의 변호사입니다. 떼인 돈도 잘 받아드립니다.
유승준의 입국 불허, 제대로 알아보자
이승환: 유승준은 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나요?
박기태: 유승준은 미국인입니다. 보통 미국인은 한국에 들어올 때, 한미비자단체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지만 2) 협정 적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즉, 비자 받아와야 하는 거죠.
이승환: 누구는 무비자로 한국에 오고, 누구는 못 오고… 불공평하지 않나요?
박기태: 예로 미국에서 범죄 저지른 놈을 아무렇지 않게 막 들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일정 수준의 제어는 필요하죠. 비자 안 내주는 경우,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사유도 다양해요.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총포도검화약류 가지고 입국, 체류비용 부담 불가… 등등. 이명박 정부 때, 원전 반대하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을 입국 거부해 문제가 된 적도 있지요.
이승환: 유승준이 병역법 어긴 적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박기태: 법적 판단을 한 적은 없죠. 유승준이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이기에 병역법을 적용하고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승환: 근데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이겼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러면 한국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기태: 보통 미국인은 비자 없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지만, 유승준은 비자가 필요해요. F4비자라는 교포 비자가 있는데, 한국 총영사관에서 ‘안 줘’라고 했어요. 이유는 ‘전산에 입국금지결정이 등록돼 있다’였죠. 근데 유승준에게 입국금지결정이 통보된 적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승준은 이를 두고 ‘총영사관이 잘못된 근거로 비자를 거부했다'고 소송한 겁니다.
이승환: 거기서 유승준이 이겼으면 한국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기태: 아닙니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은 입국금지결정이 아닌, 제대로 된 이유로 판단하라’고 한 거죠. 즉 비자를 내줄지 말지는, 여전히 총영사관 재량입니다. 그리고 또 비자발급을 거부한 거죠. 비자발급 거부처분 통지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병무청장의 여행허가를 받고 국적을 바꾼 게, 병역의무 경시와 국군 사기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환: 좀 오버 같은데요?
박기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온전히 국가 맘대로입니다. 외국인을 들이느냐 마느냐는, 국가의 가장 고유한 권리 중 하나니까요. 반면, 한국인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면, 이건 기본권 침해죠.
이승환: 너무 임의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박기태: 맞습니다. 국민 감정으로 인한 괘씸죄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국가의 권리이자 권한입니다. 이런 일 터지면 외국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승환: 그러면 유승준은 평생 한국 못 오나요?
박기태: 이미 한 차례 들어온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인륜상 가족상 때는 C3라고 외국인을 위한 관광비자를 내준 걸로 알아요. 이후 관광비자 신청을 했는데 까였는지, 아니면 계속 교포비자만 신청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승환: 그러면 유승준이 복권해달라 할 때마다, 정부는 그걸 또 심사해야 하나요?
박기태: 네. 물론입니다.고소를 여러 번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외국인이 비자 신청하면 당연히 심사해야죠.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건 유승준 본인이 부담할 일이고... 다만 똑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면, 또 같은 내용 복붙하며 거부하겠죠.
이승환: 유승준 좀 불쌍하긴 하네요. 그래도 고국인데…
박기태: 전 유승준이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 문제라고 욕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움직일 생각을 해야죠.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무작정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면서 들이받으면 국민들이 좋게 보겠어요? 썰만 풀 게 아니라,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모습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유튜브나 하고…
이승환: 이대로면 평생 못 들어온다?
박기태: 그렇진 않습니다. 유승준이 다시금 소송을 했지요.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가 중요합니다. 딱 잘라서 그렇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동포인데 출국금지 받은 외국인보다 더 엄한 건 좀 그렇잖아?'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마 이 때문에 유승준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소송에 들어간 거겠죠.
이승환: 그러면 유승준이 결국 들어오긴 하겠군요, 언제가 됐든…
박기태: 대법원 판결을 보고서, 유승준이 한국 들어올 날이 머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단이나 법원의 판단도 여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유튜브 사건을 보면, 현재 유승준은 여론에 영 불리할 만한 일만 골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정치인 욕 국가 욕 하고… 무슨 국민 인내력 테스트하는 느낌입니다.
남궁석 박사님의 백신 AS (이전 글 보기)
이승환: 4딸라 백신(아스트라제네카)으로 말이 많습니다
남궁석: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영국에서 진행된 임상이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중증 사례가 2건 발생했거든요. 한 건은 이전에 지병이 있어 백신과 연관성이 덜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한 건은 본인들(아스트라) 논문에서도 백신과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추가 임상을 마치고 FDA 승인 받고,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접종하는 게 확실하긴 하겠죠.
이승환: 그러면 좀 기다려야 하나요?
남궁석: 미국은 이미 화이자나 모데나 등의 백신이 확보되어 접종되고 있는 상태지만, 한국은 예판 실패했으니 유럽 등에서 허가가 나오면, 4딸라 백신이라도 빨리 쓰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와중에는 백신 접종을 미루는 것이 훨씬 리스크가 높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mRNA 방식은, 그들도 처음으로 생산을 빨리 하는 것이라 생산양이 팍팍 빠르게 오르긴 힘들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의료진과 고위험자 정도만 화이자-모더나로 우선접종하고, 대중은 4딸라 백신 많이 맞을 겁니다.
이승환: 영국에서 돌연변이 터졌다는데요?
남궁석: 영 좋지 않은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기어들어가기 위해 세포를 부여잡는 새끼손가락 정도에 생긴 놈인데, 아직 데이터가 완벽하진 않지만... 감염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영국 뿐 아니라 남아공 등에서도 유사 돌연변이가 발견됐어요.
감염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는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돌연변이가 찐일 확률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병을 얼마나 안 좋게 할지 말지 등은 두고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나온 백신이 작동하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백신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의 항체가 생기는데, 돌연변이 하나가 생겨서 항체를 소용없게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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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설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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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느
늘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름신 부르는 와인 행사 정보까지.. 오늘도 깨알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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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라
궁금했던 걸 콕 찝어 팩트 기반으로 술술 읽히게 풀어주셨네요.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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