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출산 대응 정책 “자동 육아휴직 제도”분석

태일연구재단 정상현 연구위원

2023.11.06 | 조회 213 |
1
|

태일연구재단

태일[太一], 혁신의 시대를 이끌다. 매일매일 그날의 사회 현안에 관한 콘텐츠를 발행합니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일 · 가정 양립,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의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평등을 제고하는 사회정책적 체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쓰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눈치를 보거나, 사직 압박, 승진에서의 불리한 처우 등 부당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0.7)이 올 2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반등을 위해 자동육아 휴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신청 때 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부득이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 육아휴직제도가 도입 될 경우,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최장 2년까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롯데그룹은 현재 여성의 육아휴직사용률이 100%에 달하는 등 직원들의 반응이 좋게 나타났다. 롯데그룹의 성과를 모델로 삼아, sk 이노베이션 등 국내 다른 기업들도 자동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고 있다.

 

자동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하지만 육아휴직제도는 현실성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수입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데, 정부가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받도록 한다면 오히려 출산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한국이 44.6%였다.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이 기존 소득의 절반 이하라는 의미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내년부터는 16개월)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된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발 없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높여야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육아휴직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나오는데,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9천억 적자 상태다. 이에 자동 육아휴직을 추진하려면 고용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은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 또 자칫 여성만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가 굳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이 여성 고용을 꺼리게 될 수 있다.

분석

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때 어려움 없이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실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영아기보다 학령기에 가까워지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데, 육아휴직 사용 시기를 출산휴가 직후로 정한 것도 현실과 지나치게 동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한국 상황도 고려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한다.

다가올 뉴스레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해서 새로운 레터를 받아보세요

✉️

이번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태일연구재단 님에게 ☕️ 커피와 ✉️ 쪽지를 보내보세요!

댓글 1개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 금옥

    0
    about 1 year 전

    정말 잘보고가요!

    ㄴ 답글
© 2024 태일연구재단

태일[太一], 혁신의 시대를 이끌다. 매일매일 그날의 사회 현안에 관한 콘텐츠를 발행합니다.

뉴스레터 문의taeilfdn@gmail.com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소개서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8층 11-7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