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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논란 등 연이은 중대 재해 사례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임금 체계는 다시 한번 노동 환경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를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는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면서, 정부는 이 관행적인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와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번 규제 논의는 단순히 임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유연한 업무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비즈니스 현장의 시간 관리 철학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TL;DR
- 정부의 강력한 규제 시동: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면 폐지보다 '오남용 규제' 초점: 정부와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 자체의 전면 폐지보다는, 제도의 유효 요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기획 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측정의 딜레마: 규제 강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돕지만,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IT, 금융 등 직무에는 행정적 부담이나 경직적인 노동 환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한 대안 제도의 필요성 대두: 포괄임금제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유연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재량근로시간제 확대 개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CE) 제도 도입 등 보완 입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 이런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 다가오는 포괄임금제 규제 변화에 맞춰 임금 체계와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인사(HR) 및 노무 담당자
- 업무 특성상 재량성과 외부 활동이 많은 직무에 종사하며, 제도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비즈니스 실무자
- 단순한 편의성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력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스타트업/중소기업 경영진
- 자신의 노동 가치와 권리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노동법규 트렌드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는 합리적 노동 환경과 보상을 추구하는 모든 직장인
🧐 읽기 전 알고 가는 단어 정리
포괄임금제 (Comprehensive Wage System):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며, 1992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공짜 야근 (Free Overtime): 포괄임금제하에서 근로자가 약정된 시간보다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 미지급 상황을 말합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White Collar Exemption, WCE):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연구개발직, 관리자, 전문가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 및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여 업무 자율성과 보상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공짜 야근의 온상, 포괄임금제는 왜 ‘착취 수단’이 되었나?

포괄임금제는 원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노사 합의 하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과 임금이 직접 연동되지 않는 구조이기에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소홀함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 주 80시간가량 근무한 20대 근로자의 과로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는 포괄임금제 악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는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60~70시간을 일해도 52시간분만 지급되는 현실은 포괄임금제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부의 칼날: 전면 폐지 대신 ‘오남용 규제’로 선회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포괄임금제의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오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방안에는 출퇴근 기록 의무화와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강화 등이 포함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불필요하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며, 제도의 유효 요건과 적용 대상을 법이나 지침으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악용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로시간 측정의 딜레마: 안정성 vs. 경직성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거나 강력히 규제될 경우,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업무량이 수시로 변하는 금융, IT, 방송 분야처럼 대외 활동이 잦은 직무의 경우, 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차가 다른 해외 파트너와 짧게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야간에 15분간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는 업무는 근로시간으로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한 수입과 보상의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출퇴근 기록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흡연 시간이나 커피 타임 같은 자율적 휴식까지 관리·단속 대상이 되어 자칫 경직적인 노동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안정성을 잃는 대신 유연성을 얻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위한 대안적 접근
단순히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다양한 산업 현장의 현실적인 수요를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완 입법을 통해 더욱 유연하고 합리적인 노동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재량근로시간제'의 적극적인 개편이 제안됩니다. 현행 재량근로제는 허용 직종 범위가 좁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절차적 요건이 경직되어 도입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직무의 특성을 포괄하고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WCE)' 제도 도입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 및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측정 방식으로는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전문직들에게 구체적인 타당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와 달리 '정산'을 전제로 하는 '고정OT 제도'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그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하는 시간'의 재정의, 기업과 개인 모두 미래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포괄임금제 규제는 단순히 '공짜 야근'을 없애는 단편적인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과 직장인 개인 모두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측정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과연 우리 기업은 15분짜리 야간 이메일 대응에도 정당하게 보상하고, 오랜 기간 허용되었던 자율적 휴식 시간까지 관리·단속하는 경직성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은 단순히 근태 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 '신뢰 기반의 자율성'과 '정당한 보상'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이제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외부적 압력 속에서 '시간 관리'를 넘어 '성과 중심의 문화'와 '효율적인 자율 책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기업만의 숙제는 아닙니다. 직장인 개개인에게도 '정해진 시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프로페셔널리즘'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주도적인 노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변화의 흐름에 기업과 개인 모두 도태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Q&A
Q1: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항상 불리하기만 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불규칙한 직무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고정된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수입 예측이 가능하고, 보상의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노동 현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Q2: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고정OT 제도도 사라지게 되나요?
A: 고정OT 제도는 현재까지 명시적인 폐지 대상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고정OT는 약정된 초과 근로시간을 넘어서면 차액을 정산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정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 포괄임금제와는 목적과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금지보다는 남용 및 정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요?
A: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법·제도 정비가 완료된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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